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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음악교실사건(音楽教室事件)’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의 검토 (The meaning of ruling on Japan's music academy royalty and the review of Korea's performance royalty regulations of music acad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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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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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음악교실사건(音楽教室事件)’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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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1호 / 191 ~ 230페이지
    · 저자명 : 이세윤

    초록

    일본 사회 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학원 등(학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교습 시 연주(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연) 등(연주, 상영, 전송)에 대한 사용료 규정에 대하여 2022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었다.
    우선 해당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본 저작권법 상 제22조, 제2조, 제30조의4에 대해 주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상 제17조(공연권), 제2조(정의),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의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 미국형 공정이용 조항의 도입을 요청하는 논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검토된다면,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적용이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음악학원의 교습 시 사용료 규정에 대한 참고사례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음악학원의 한 종류라 볼 수 있는 노래교실의 교습 시 공연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교습 시에 교육매체 공연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13년 충북일보 기사를 보면 노래교실 대표단체로서 전국노래교실강사협의회는 이러한 사용료 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개별적 이용허락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므로, 통일적인 사용료 기준을 알기 어려워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일본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에는 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이 없다. 반면 일본은 선례적으로 폭넓은 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래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 악기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 종합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교습 시에 교육매체 공연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 이러한 ‘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에 대해 학계의 찬성 보다는 반대 또는 우려 의견이 더 우세하고, 최고재판소도 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에 대해 학습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음악학원의 교습 시 공연에 대해 현재의 사용료 규정 외에 추가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한다면, 이러한 신설은 음악학원의 복제, 배포, 전송, 대여 사용료 규정 뿐만 아니라, 전체 학원의 사용료 규정의 신설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른 사용료 규정의 신설로 이어진 사례로서, 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학원 등의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을 도입한 근거로서 다른 사용료 규정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료 규정 이외에 다른 사용료 규정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영어초록

    Japan's ruling on ‘music academy royalty’ is a major precedent in the judgment on interpretation of ‘public’ and ‘purpose of performance’. And in this ruling, it is judged that the court's intention was not to collect excessive performance royalty from a music academy, and to exclude learners' performance from performance royalty. Considering that there is a paper requesting the introduction of an American fair use clause through this case in Japa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5-5, Korean Copyright Law, will be a major issue, if a similar case is reviewed in Korean courts.
    As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gulation for performances royalty of a music academy’s teaching in Korea was examined in terms of comparative laws in Korea,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conclusion,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other royalty regulations for performances in music academy’s teaching for now. Because, in comparison with Germany, France, in Germany and France, there are no royalty regulations for teaching at a singing music academy, a instrumental music academy, a general music academy, but only in Japan, there are regulations for teaching at a singing music academy, a instrumental music academy, a general music academy. (The U.S. was exclud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tandanrd of royalty.) And also, there are many academic objections or concerns in Japan about the performance royalty regulations specifying a music academy, and the Supreme Court also ruled that learne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erformance royalty of a music academy’s teaching. Furthermore,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new royalty regualation for musical performances in a music academy’s teaching can lead to the establishments of other copyright royalty regulations or copyright laws that excessively regulate the music academy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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