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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차량의 미납통행료 징수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小考) (A Legal Consideration for Improving the Collection of Unpaid Tolls for Rental or Leas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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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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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차량의 미납통행료 징수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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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25권 / 1호 / 153 ~ 173페이지
    · 저자명 : 전은수

    초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차량에 해당하는 소위 ‘대여 차량’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를 통행한 대여 차량에 대해 임차인으로부터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나, 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미납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를 위해 수집한 정보가 실제와 불일치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통행료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미납통행료 징수 업무를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납통행료 부과․수납․강제징수에 필요한 납부 대상자의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통행료 부과 등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자 및 시설대여업자를 추가하고, 정보 제공의 범위를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 운전면허번호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차량 소유자에게도 통행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행료 징수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납부 의식을 고취하며, 통행료 수입이 도로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ny vehicle that is rented or leased is different between the vehicle owner and the actual driver. In order to collect unpaid tolls from lessees for rental or lease vehicles that have passed through private highways without paying tolls, car rental or lease business operators must provide information on the lessee, but it is passive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to provide it.
    If the inform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or is not provided, it will remain a blind spot for collecting unpaid tolls. Therefore,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shall be prepared to smoothly acquire information on persons subject to payment necessary for the imposition, collection, and compulsory collection of unpaid tolls in order to efficiently perform the collection of unpaid tolls without gaps.
    In this paper, the revision of the Toll Road Act is mainly presented that the subject of requesting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scope of information provision is expanded, the vehicle owner is responsible for paying tolls. It is hoped that the fairness of toll collection will be secured, the awareness of toll payment by road users will be raised, and the toll income will be actively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oad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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