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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The Secret Investigation Report on Chosun, Dajokan Directive and Dokdo)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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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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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및『 태정관지령』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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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17호 / 7 ~ 41페이지
    · 저자명 : 정태만

    초록

    에도시대의 ‘죽도도해금지령’과 '독도 조선령' 인식은 그 후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지령』(1877)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3년, 외무성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의 인도'(竹島ノ隣島)로, 또한 메이지 10년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태정관지령』에서는 독도를 ‘울릉도외일도’(竹島外一島)라고 하여 조선령임을 재확인했다.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지령』은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는 지리적 인식의 산물인 동시에, 안용복사건 당시에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었다. 다케시마(竹島)문제연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명칭혼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태정관지령』은 독도영유권 귀속에 관한 역사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메이지정부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은 1877년, 영토담당 정부기관인 내무성을 경유하여, 시마네현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해당하는 『태정류전』에도 공시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 공개된 이래, 주로 일본계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많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연구부족 뿐만 아니라 근거자료로서의 가치도 저평가 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태정관지령』을 부인 하는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쟁은 『태정관지령』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Edo era,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Dokdo as Chosun's territory and banned the sailing to Takeshima. That recognition led to the Secret Investigation Report on Chosun(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1870)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ajokan Directive(太政官指令, 1877) of Dajokan, the highest national institution of Meiji government, in the beginning of Meiji er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ese Meiji government confirmed that Dokdo was Chosun's territory regarding Dokdo as 'neighboring island of Ulleungdo' in Meiji year 3. In Dajokan Directive, Meiji government recorded Dokdo under the name of '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 and reconfirmed it as Chosun's territory in Meiji year 10.
    The Secret Investigation Report on Chosun of 1870 and Dajokan Directive of 1877 were the result of geographic recognition which regards Dokdo as an annexed island of Ulleungdo, and Dajokan Directive reconfirmed the fact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Chosun territory during the Ahn, Yong Bok Incident". As Takeshima Issue Study Group of Shimane Prefecture asserts, this was not due to confusion or error of the Japanese name on Dokdo. Dajokan Directive put an end to historic dispute regarding the Dokdo Sovereignty. In 1877, Dajokan, the highest national institution of Meiji government, ordered Shimane Prefecture "not to record Ulleungdo and Dokdo as land of Shimane Prefecture" by way of Department of the Interior,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charge of territory. Japanese Meiji government announced Korean sovereignty of Dokdo by recording Dajokan Directive in Dajoruiten, the official gazette.
    Since Dajokan Directive was made public by the conscientious Japanese scholar in 1987, Dajokan Directive has been studied mainly by Japanese scholars. On the other hand, Korean scholars' study is not sufficient. Moreover, Dajokan Directive has been undervalued by most Korean scholars.
    Japanese who insist that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re focusing all their efforts on stubbornly claiming that Dajokan Directive has nothing to do with Dokdo. Considering this, Korean researchers have to utilize Dajokan Directive as an important point of argument in Dokdo controversy. Dajokan Directive would be conclusive evidence in judging territorial belonging not only in historical aspect but also under intern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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