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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과 경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The Liability for Damages Involved in Natural Disaster)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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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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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과 경합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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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권 / 2호 / 39 ~ 71페이지
    · 저자명 : 이성진

    초록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일 것이나, 인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자연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과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발생과 더불어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공작물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작물 설치 ․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성립한다. 다만 하자가 없었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할 것이었다면, 그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부분 기여한 것이므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액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입증하면 면책될 수도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면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점유자처럼 면책될 여지는 없다.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시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책임에서 과실책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탈색시킴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하자 유무의 판단을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영조물 배상책임을 지지만 그 배상액의 산정시에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공제하면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atural disaster is an irresistible convulsion of nature. But The scale of natural disaster will expand by huma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refore there is no the liability for damages by natural disaster in principle. If the natural forces combined with illegal act cause somebody damage,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caused merely.
    If any damages has been caused to another person by reason of any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the person in possession of the structure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s: Provided, That if the person in possession has exercised due care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compensation for the damage shall be made by the owner{the civil law Article 758 (1)}.
    If damages is occurred by the natural forces combined with illegal act in case that there is no defect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on result of damages is denied and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 isn’t established.
    But if there is any defect by irresistible natural forces in the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f a structure,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 is established in principle. Provided that the damages will be occurred even if there is no defect of damages, the irresistible natural forces mainly contribute to occurrence of the damages and must be deducted from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structure. Then the possessor or owner will haven’t almost responsibility.
    Meanwhile the foreknowledge possibility about natural disaster can not be counted in the present age that it is difficult to forecast climate change from weather accident. Namely the establishing requisite in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cannot be eased by removing factor of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from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In cases where any damage has been inflicted on another person due to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road, river or any other public structure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redress such damage{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5 (1)}. It is judged as usual that the defective construction or management of road, river or any other public structures exist or not under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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