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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Die Problematik der Bindungskarft der Soweit-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Soweit-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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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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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定違憲決定의 法院에 대한 羈束力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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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2권 / 3호 / 175 ~ 202페이지
    · 저자명 : 이덕연

    초록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 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재가 한정위헌결정(1995.11.30, 94헌바40, 95헌바13 병합)을 내리면서 시작된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1996.4.9. 94누11405)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사건(1997.12.24. 96헌마172)에서 급기야 헌재가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동 판결과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도 2001년에 국가배상법, 2009년에는 상속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이 재연된 바 있었다. 그 후 96헌마172사건의 경우는 국세청이 관련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정리가 되었고, 기타 양도세나 국가배상법과 관련하여 헌재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사건들은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여 심판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과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들의 경우에도 96헌마172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으로든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관련된 개별 사건들은 정리되었지만,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둘러 봉합된 형국이다. 헌재와 대법원 양측의 입장에 대한 찬반의견과는 무관하게 헌법 또는 헌재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라도 - 또는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축적을 위해서라도 - 관련된 쟁점들이 좀 더 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였던 관점에서는 무언가 허전하고, 차라리 좀 더 갈등이 불거져서 사태가 성숙되어 필요한 만큼은 승패가 가려졌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로 이 아쉬움 때문이다. 쟁점을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종래 많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그냥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점이 적잖다. 적어도 변형위헌결정,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자체를 부인해 온 대법원 입장의 전제와 핵심논증, 즉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은 법원의 절대적인 전속권한이다’라는 주장은 향후 법리논쟁에서 재론될 필요가 없게 정리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아쉬움 섞인 사견이 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헌법 및 법률해석의 관계를 다시 짚어 보고, 이 관계 속에서 헌재법 제68조의 제1항의 재판금지제도와 동 제2항의 이른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법해석론상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영어초록

    Die Kontroverse ueber die Bindungswirkung der Soweit-Entscheidung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ist noch nicht beigelegt. Die Verwicklung ist leider schlicht vernaeht. Obwohl sich einige Faelle im Zusammen- hang mit dieser Problematik neulich, auch in der unsicheren Form, geloest werden haben, kann sie immer wieder entfacht werden. Bislang stellten die Auseinander- setzungen zwischen beiden obersten Organen der Justiz auf die Frage der Bindungskraft der Soweit-Entscheidung in der Verbindung mit der Problematik ein, ob das Verfassungsgericht ueberhaupt befugt ist, seine Entscheidung in der Form der Soweit-Entscheidung zu faellen.
    Aber nun ist die Zulaessigkeit der Soweit-Entscheidung ausser Frage. Es geht nicht mehr um die Frage, ob das Verfassungsgericht berechtigt ist, die Soweit- Entscheidung zu faellen. Die Bindungskraft der Soweit-Entscheidung an sich ist ganz unstreitig. Das Wesentliche befindet sich auf die Problematik ueber die Moeglichkeiten und Grenzen der Soweit-Entscheidung, die ausschliesslich von dem funktionell-rechtlichen Gesichtspunkt praezis beantwortet werden kann. In dieser funktionell-rechtlichen Denkweise handelt es sich nicht um die Frage ‘ob’, eher sondern um die Frage ‘inwieweit’, also die Problematik, wie das grundsaetzliche Verbot der sog. Ur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 1 KVerfGG und die Zulaessigkeit der sog. mittelbaren Un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 2 KVerfGG miteinander harmonisiert werden koennnen.
    In diesem Aspekte muessen das Wesentliche und seine Ursache fuer die angemessene Loesung untersucht werden. Schliesslich ist es der Hauptzweck dieser Abhandlung, es zu erklaeren, wo, wie und inwiewei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angesichts der Soweit-Entscheidung als ein natuerlicher Ausdruck des Prinzips der verfassungskonformen Gesetzesauslegung, insbesondere im Kontext der Urteils- beschwerde nach dem §68 Abs. 2 KVerfGG, ueberwinden muessen, und dass und warum der Obersten Gerichtshof die Bindungskraft der Soweit-Entscheidung ohne weiteres akzeptieren mu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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