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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The Binding Power on the Modificati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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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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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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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7권 / 2호 / 109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동훈

    초록

    헌법재판소 2012.7.26. 2009헌바35․82(병합)심판에서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羈束力)을 줄곧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를 헌법재판의 “기속력(羈束力)”이라고 한다. 이 기속력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규정은 재판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체는 그대로 두고 당해 법률규정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이며,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대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없고,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는 명목 하에 법원에 법률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기속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위배되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속력(羈束力)을 부인하고 있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있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당해 사건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결정이 당해 사건에 국한되어 기속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3조 제1항 조문에서 인용결정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단순위헌결정에 한하여 타 국가기관을 기속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취지에서 형사법이 아닌 이상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사안이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변형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보다는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이후의 문제를 입법자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합헌적 헌법해석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와의 갈등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론으로 가는 것이 헌법의 최고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In my opinion, the reason that causes a disput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resent case is a problem of pride with respect to the top agency as two judicial body.
    Considering that the reason why people, the owner of country, are granted permission to two law agency is ensuring the appropriate rights and obligations of people, the dispute is only a consuming debate.
    In the case of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decisions in determining the ty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urrent legislation specifies the assignment of rules for it. If we interpret that the inconsistent decision is made on the last day of the validity period specified in the order, it may also be viewed as unconstitutional.
    In the case of the limited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s the type of the modified decision, a broad discretion is admitted to the judge. But in a dispute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eople, I think that both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legate to the legislators to solve it at an early stage.
    Even if such the modified decision as the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is inevitably recognized, it is because it cannot violate the basic rights of people.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the view may be subject to change. It will also be obvious that the view can be changed by the configuration of the agency because we are the human-being. Therefore, the law of the Court Organization and th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 the change of opinion to prepare for such cases.
    But admitting this case would state that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at an early stage, i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and not to infringe on them.
    In this situation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maintains the four power-separation system, the Supreme Court will try to resolve the dispute on the specific issu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go forward to the mutual harmony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by suggesting the opinion as the control function of n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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