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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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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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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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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0호 / 33 ~ 65페이지
    · 저자명 : 조재현

    초록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수평적 통제 내지는 수직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당사자의 대립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법적 개념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즉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자라고 하여 모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 소송수행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인정되려면 당사자능력을 가진 자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다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권한침해나 권한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인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가 즉 그 사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달라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지방자치권 침해의 주장으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사법적 구제수단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판례에서는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결정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래처분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있다. 장래처분을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이미 부과된 처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1995 there was a important decision(90 hun-ra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whether the part of the State agencies would be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at the part of the State agencies could not be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Two years lat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overruled the precedent on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In 96 hun-ra 2,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art of the State agencies could be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From this case the scope of the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has broadened gradually.
    With reference to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in this paper it will be trying to analyse whether the organ of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a local government head or a chairperson of local assembly can be a party to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r not, commenting on the case of competence dispute initiated by Ongjin-gun(province) against Taean-gun(province) and the mayor of Taean-gun(2005 hun-ra 2). In this cas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against the mayor of Taean-gun should be dismissed and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against Taean-gun would be admissible as legality. According to the opinion of the court, to request of local government against the organ of local government as an executive organ should be always inadmissible. It seems appears to m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whether the respondents(the mayor of Taean-gun) has infringed the right of autonomy of the claimant(Ongjin-gun), not dismissing the request of the claima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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