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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신호등 우회전시 신호위반 판례 분석-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 (A Judicial Analysis of the Judgment Explaining the Driver's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on Behavior at Traffic Lights When Turning Right at a Red Light at an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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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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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신호등 우회전시 신호위반 판례 분석-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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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4호 / 233 ~ 264페이지
    · 저자명 : 성홍재

    초록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법원은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대상 판결)과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비교 판결)을 2011. 7. 28. 같은 날 선고하였다.
    대상 판결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 8m 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반면, 비교 판결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 우회전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논리상 타당하다. 그래서 대상 판결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호위반행위와 8m나 떨어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안전운전 주의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 규정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위 근거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위 근거 규정은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회전할 수 있다는 뜻인데,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비보호좌회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과 달리 우회전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비보호좌회전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 역시 추후 삭제된 점을 고려하면,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따라서 위 근거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위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상위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 방법 및 장소 등을 규율한 조항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의 의미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도로교통법 제4조를 통해 ‘하위 규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의 의미를 규정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에 대한 상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조가 타당하나, 이 조항은 하위 규정으로의 위임규정이 없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조는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도로교통법 제5조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할 듯 하다.

    영어초록

    The court delivered two judgments on July 28, 2011, which were explained differently. The first (Objective Judgment) stated that the driver acted against the regulations regarding behavior at traffic lights, while the second (Comparative Judgment) held that the driver violated the duty of care if an accident occurs when turning right at a red light.
    According to the Objective Judgment, this violation pertains to acting against the regulations regarding behavior at traffic lights when the direct cause of the accident is the failure to stop at the pedestrian crossing located 8 meters before the intersection and proceeding into the intersection. In contrast, the Comparative Judgment explains that §6 II Appendix 2 of the Road Traffic Regulations (StVO) imposes a duty of care on the driver when turning right to ensure the trust and safety of other road users. The former judgment is not reasonable based on experience, while the latter is reasonable.
    However, the latter judgment is also unclear in its interpretation of §6 II Appendix 2 StVO. Firstly, it is not unequivocal whether the above-mentioned regulation meets the requirement of legal certainty, as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Specifically, it could mean that a driver may turn right as long as they do not interfere with the traffic of other road users. However, it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behavior at traffic lights if they do interfere. At the same time, another interpretation is also possible, since there is a provision in the StVO that contravenes the regulation on behavior at traffic lights when an accident occurs while turning left without protection. In contrast, there is no such provision for right turns. Moreover, the regulation for left turns has been repealed. For this reason, §6 II Appendix 2 StVO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legal certainty.
    Secondly,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4 of the Road Traffic Act (StVG), which serves as the authorization basis for §6 II Appendix 2 StVO, as regulating the meaning of traffic signals. In other words, it is challenging to ensure predictability through §4 StVG. Rather, §5 StVG is justified as an authorization basis, but this does not grant any authority over the StVO.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VG and the StV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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