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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Korea’s Recognition of the Names of Seokdo and Dokdo before and after the Korean Imperial Decree No.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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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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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전후 석도와 독도 등의 명칭 관련 한국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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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42호 / 106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수

    초록

    대한제국 시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살펴보면 독도는 공식적인 명칭인 ‘석도’와 함께 ‘우산도’로 표기되었다. 『황성신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문헌비고』에 기초하여, 장한상의 파견 이후 파악한 울릉도의 부속도서를 ‘우산도’(于山嶋)라고 지칭하였고, 울릉도와 연결되어 우산도가 존재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문헌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의 구별이 뚜렷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또한 『황성신문』은 “본군소속독도(木郡所屬獨島)”, “해군소속도(該郡所管島)는 죽도석도(竹島石島)”라고 표기하였다. 이것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석도’가 ‘독도’임에 틀림없다.
    근대 한국과 일본 문헌에 따르면 ‘돌섬’은 한문으로 ‘석서’(石嶼), ‘석도’(席島), ‘석도’(石島) 등으로 표기하였고, ‘돌섬’은 일본어로 ‘톳셈’(トツセム)과 ‘톷체무’(トツチヱム)로 불렸다. 무엇보다도 근대 일본 문헌은 돌섬을 ‘톳셈’(トツセム)과 ‘톸손’(トクソン)으로 불렀는데, 한자로 ‘톳셈’이 석도(石島)였고, ‘톸손’이 독도(獨島)로 기록되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어 ‘톸손’은 한국어 발음으로 ‘독섬’이므로, 일본 문헌으로 ‘돌섬’과 ‘독섬’이 같고, ‘독섬’과 ‘독도’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돌섬=독섬=독도) 결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石島)는 ‘돌섬’을 ‘석도’라고 표기한 다양한 한국문헌들을 고려하면, ‘돌섬’과 ‘독섬’에서 유래하였고 바로 ‘독도’(獨島)였다.(돌섬=독섬=독도=석도) 일본은 숙종과 고종 시대 울릉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반발로 불가능해지자,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자국의 영향력이 강할 때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자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결부되었다. 숙종시대 안용복사건의 부정, 고종시대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거주와 벌목, 통감부시기 일본인의 울릉도 개척 주장, 독도에 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등이 바로 일본 궤변의 역사적 기원과 연결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Korea’s recognition of the names of Seokdo and Dokdo before and after the Korean Imperial Decree No. 41. Shimane Prefecture Office intended to insist the Japan’s dominion of Ulleungdo.
    In this context, this chaotic circumstance was fundamentally derived from the aim of Shimane Prefecture Office that attempted to register two Korean islands in the East Sea, Dokdo and Ulleungdo, into the Japanes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is prefecture. However, when it was confirmed the historical fact that Ulleungdo had been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aimed to absorb Dokdo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induced the confused situation to the names of Dokdo and Ulleungdo on purpose around 1905.
    To conclude, in the meantime, both Korea and Japan have sought to maintain their own name for Ulleungdo and Dokdo.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tried to provide Ulleungdo and Dokdo as the basis for claiming their ownership. However,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Korea and Japan. Korea had a consistency of long naming regulations in the consciousness of its territory. However, Japan changed its name partly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that it should be defined as its own territory. It was because Japan’s political intent was hidden in the name of Dokd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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