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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과 부속 법령에 관한 검토 (Review of ‘Act on Measures Concerning Imported and Exported Goods’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during the Warti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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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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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과 부속 법령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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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6권 / 1호 / 89 ~ 113페이지
    · 저자명 : 김영미

    초록

    본고는 전시체제기 물자통제의 일환이자 무역통제를 위해 1937년 9월 10일에 공포된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輸出入品等ニ關スル臨時措置ニ關スル件)」(법률 제92호, 이하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에서의 법적 체계와 부속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법은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년 4월 1일) 보다 선행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수출입품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당초에는 임시 응급의 예외적 조치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시통제 경제 정책의 기초가 수립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령은 전시체제기 물자의 사용·제조·기타 제한에 관한 모태로 위치 지워진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국제수지의 계속된 적자는 이 법을 ‘임시 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에 기반한 각종 물품의 생산, 배급, 소비에 관한 많은 총독부령(總督府令)이 공포되었다.
    그 가운데 이 법의 제1조에 입각한 「임시 수출입 허가규칙」(부령 제153호, 1937년 10월 11일)의 요지는 총독부의 허가 없이 지정된 품목을 수출입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시하며 전반적인 수출입 제한 혹은 금지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령의 제정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첫 번째 개정(1937년 11월 9일, 부령 제177호)이 시행된 후 1940년 7월까지 모두 16번의 개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에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전의 원자재 사용 제한 혹은 산업 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배급통제가 점차 일반 물자로까지 통제가 강화되어가는 시국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ed to review Joseon’s legal system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focusing on ‘Act on Measures Concerning Imported and Exported Goods (Act 92)’ which was promulgated on September 10, 1937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international trade as a part of goods control during the wartime period.
    This law was implemented prior to the State General Mobilization Law (Act 55, April 1, 1938). In the beginning, it was promulgated as an exceptional measur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with a goal of controlling imported and exported goods. With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ground for the war-footing economic policy was established. In this sense, this statute is deemed as the origin of restrictions on the use and manufacture of goods during the wartime period. Due to the protraction of the Sino-Japanese War and continued balance-of-payments deficit,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keep the law as a temporary provis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Government-General Ordinance’ concerning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goods enacted based on the statute was promulgated. In particular, ‘Import/Export Permit Rules (Ordinance No. 153, Oct. 11, 1937)’ in Article 1 specified restricted or banned items, clearly stating that they would not be imported or exported without a permi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just about a month after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 first amendment (Nov. 9, 1937, Ordinance No. 177)’ was implemented. The act was amended 16 times in total until July 1940. With the protraction of the war, the scope of control extended from raw materials and industrial items to even regular supplies through such frequent statutory amend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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