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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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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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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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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연구 / 20권 / 4호 / 265 ~ 284페이지
    · 저자명 : 이현정

    초록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처벌규정의 한계 모호, 피해자보호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토킹의 정의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은 삭제하고,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 스토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스토킹을 스토킹의 하나의 행위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사이버 스토킹 행위 중 제3자 정보 제공, 당사자 사칭 등을 제외한 것은 문제이다. 따라서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제3자에게 스토킹상대방의 정보제공행위, 상대방 사칭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 보호제도의 미흡이다.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고,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보복 우려 등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준용하고, 피해자 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o punish stalking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2021. Legislative attempts to punish stalking continued. However, it was not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problems such as ambiguity of the limits of punishment. Recently, stalking can no longer be neglected due to murders caused by stalking, so a law was enacted. Measures such as provision of a basi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are very natural.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improvement of some problem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First, it is difficult to clearly recognize the prohibited acts in the definition of stalking, and the provision of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has difficulties in proving it. Accordingly, the rule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deleted, and those who ‘received one or more warnings from the police officer’ and committed stalking should be punished.
    Second, it is reasonable to define cyber stalking as an act of stalking. However, some cyber stalking practices are excluded. Therefore, the act of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the stalking party to a third party, the act of impersonation should also be defined as a type of stalking act.
    Thir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is insufficient. It contains measures to protect victims, such as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but the measures a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protection measures of the Specific Crime Reporter Protection Act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and the victim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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