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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n the Annual Rebates or Quantity Discounts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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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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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관세평가 문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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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3호 / 481 ~ 528페이지
    · 저자명 : 윤준석

    초록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물품을 추가 공급받기로 특약하고, 그에 따라 추가 공급받은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을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간 총 지급액과 총 구매수량이 확정되는 계약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먼저, 어느 범위에서 가격조정약관을 인정할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또는 공식이 수입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요소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되는 경우,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수 있다. 그런데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특약은가격조정약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수입 이전에 이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확정되었거나, 구매자의 통제 가능한 변수인 연간 구매수량에 기초해서 가격이 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된 물품을 무상 수입물품으로볼 수 있을지는 계약 해석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이다. 계약의 체결 경위, 거래 관행, 계약의 목적,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서 구매자가 수입할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년도구매수량에 무료샘플수량을 합산해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있다. 대상 판결의 사례가 바로 그러한데, 문제된 거래의 실질은 구매수량이 많아짐에따라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 또는 직접 가격할인을 받는 대신에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는 것, 즉 구매수량에 따른 가격할인이다.
    끝으로, 수입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수량할인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대상 판결 사안의 경우,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전년도 구매수량이 확정됨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추가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그 수량 역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은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급받은 물품이 무상 수입물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가로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대가가 전년도에 지급한 물품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hereafter ‘the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7, 2022. The basic issue of this case is how to consider the rebates or deferred quantity discounts subsequent to importation in determining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merchandise. The decision is the first ruling on the above issue.
    First, a price, which is determined pursuant to a formula that is in existence prior to the importation of goods, represents transaction value. The formula must be based on the basis of some future event over which neither the seller nor the buyer has any control. In this case, the final sale prices depended on the factors within the control of the importer, i.e. importer’s ultimate sales of merchandise. So the alleged formula is not accepted as so-called price review clause or formula used in determining transaction value.
    The second issue is a matter of how to interpret the contract that provides a price adjustment or additional piece of goods. Considering transaction practices, purpose of the alleged contract, circumstance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importer’s payment to the seller in the previous year included the additional piece of goods, and it should be viewed a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ransaction price is determined by adding the free sample quantity to the previous year's purchase quantity, which means that the unit price goes down as the purchase quantity increases.
    Lastly, the discounted price represent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when the parties agree to a volume discou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wherein the importer receives an additional piece of merchandise based on certain percentages of sales made in the previous year. In the case of the decision, the conditions to receive the annual rebates are met. As the purchase quantity of the previous year was confirmed, so the conditions for the importer to receive additional goods from the seller were m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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