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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Die doppelten zwei Seiten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sowie die Lehre vom zweigliedrigen Streitgegen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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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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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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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6호 / 51 ~ 74페이지
    · 저자명 : 홍강훈

    초록

    최근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의 ‘귄리남용’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권리남용을 다룬 적이 있지만, 이를 인정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기각한 것은 본 판결이 처음이며 따라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거부사유의 한정적 축소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원의 해석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사유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대법원이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새로운 정보공개거부사유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판례의 사안을 분석해 보았을 때 대법원은 원고의 권리남용금지원칙위반을 소송요건인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가 결여된 사안 즉 소권남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원고가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본안판단사유로 보고 있다. 국민의 재판권보호를 위해 협의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의 위법성을 본안판단사유로 보는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이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모순된 판결이다. 이러한 모순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본안전 판단 및 본안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과 국민이 동시에 지켜야 되는 외부효를 가지는 법원(法源)이라는 이중적 양면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기존의 소송물이론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을 포섭할 수 없는 이론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독일 소송물이론의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신소송물이론에 근거한 독자적인 논거를 제시해서 새로운 소송물이론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Der oberste Gerichtshof hat in jüngerer Zeit aufgrund des Rechtsmissbrauchs die Aufhebung einer Informationszugangsablehnung abgewiesen. Nach dem beschränkten Auslegungsprinzip der Ausnahmefällen des § 9 OIDA(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t das verboten, dass der oberste Gerichtshof durch seinen Auslegung den Ausnahmefällen des § 9 OIDA den Rechtsmissbrauch hinzufügt. Der oberste Gerichtshof betrachtet den Rechtsmissbrauch nicht als das allgemeine Rechtsschutzbedürfnis(d. h. Missbrauch des Klagerechts), sondern als den allgemeinen Grundsatz des Verwaltungsrechts. Deshalb streitet der oberste Gerichtshof den Verstoß gegen den allgemeinen Grundsatz des Verwaltungsrechts(d. h. Verbot rechtsmissbräuchlichen Verhaltens) des Klägers ab. Darüber hinaus hält der oberste Gerichtshof die Rechtswidrigkeit des Verhaltens eines Klägers für die Begründetheit der Klage. Jedoch steht diese Ansicht des obersten Gerichtshofs damit im Widerspruch, dass der oberste Gerichtshof die Rechtswidrigkeit des angefochtenen Verwaltungsakts als den Streit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ansieht. Diese Unvereinbarkeit beruht auf der zwei Seiten des Grundsatz von Treu und Glauben, dass dieser Grundsatz im Gegensatz zu andere allgemeinen Grundsätzen nicht nur der Behörde sondern auch dem Bürger angewendet wird. Die alte Streitgegenstandstheorie des obersten Gerichtshofs kann schließlich die zwei Seiten des Grundsatzes von Treu und Glauben nicht subsumieren. Dafür braucht es einer neuen Streitgegenstandstheorie. Ich versuche durch die Lehre vom zweigliedrigen Streitgegenstand, eine neue Lösung von dem Problem zu fi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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