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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과정과 이주정책- 울릉도 출발과 서울 도착을 중심으로 - (Lee Gyuwon’s Ulleungdo prosecution process and immigration policy in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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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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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과정과 이주정책- 울릉도 출발과 서울 도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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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독도연구 / 35호 / 7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수

    초록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한 다음 울릉도의 육로와 해안 탐사를 실행했다. 이규원은 1882년 5월 12일 아침 9시경에 3척의 선박에 모두 돛대를 달도록 명령하여 출발했다.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5월 12일 저녁쯤 울진(蔚珍) 쪽을 향했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 정박할 수 없어 노를 저어 제어하면서, 평해 구산포(邱山浦)로 정박하고 육지에 내렸다. 이규원은 5월 12일 10시경에 도착, 나머지 2척은 13일에 도착했다. 이규원은 5월 15일 평해를 출발한 다음 동해안을 따라 5월 19일 강릉에 도착했다. 5월 23일 원주에 도착한 다음 25일 출발하여 5월 27일 서울 인근에 도착했다. 이규원은 6월 4일과 5일 고종을 알현했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이규원이 독도를 발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은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라는 일본정부가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는 명령인 ‘유시(諭示)’를 이끌어 내었다. 1882년 12월 16일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에 관한 유시(諭示)를 작성했는데 그는 “울릉도에 대해 조선 정부와 의정(議定)한 연월을 삽입해서 종래부터 조선국에 속했으며 특별히 오늘날에 정한 것이 아님을 인증(引證)하고, 울릉도의 위치를 명시하여 도항을 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1883년 3월 1일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이노우에의 상신한 문서를 승인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 이후 조선정부는 본격적인 울릉도 이주정책을 실행했다. 또한 조선정부는 조약에 기초하여 울릉도를 불통상(不通商) 항구로 판단했는데 일본인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벌금’으로 처벌할 것도 지시했다. 고종은 이규원의 검찰 보고서와 면담을 통해서 이규원의 단계적 울릉도 이주를 받아들였고 실행했다. 울릉도 불법 벌목 일본인의 추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울릉도 관련 행정제도 신설, 울릉도 이주를 위한 백성의 모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조선은 울릉도 이주정책을 실행하면서 울릉도의 행정관할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영어초록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neighboring Ulleungdo was first settled, the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and the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for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Lee Gyuwon's work as a prosecutor's office led to an order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ban Japanese citizens from traveling to Ulleungdo in Korea-Japan re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Ulleungdo migration policy, King Gojong judged that ship traffic was important, and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a means of transportation through the rapid manufacture of ships.
    Lee Gyuwon's activities as a prosecutor had important significance not only in his efforts to discover Dokdo but also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Korea-Japan relations. Lee Gyuwon's activities as a prosecutor led to an order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nning Japanese people from traveling to Ulleungdo in the context of Korea-Japan relations. The Joseon government was able to implement a full-fledged Ulleungdo migration policy based on the June 1882 report by Prosecutor Lee Gyuw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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