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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0卷 第1號) 2020年 2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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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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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0卷 第1號) 2020年 2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에 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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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61 ~ 104페이지
    · 저자명 : 최광선

    초록

    최근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1),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대상판결3)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를 쟁점으로 하여 각각 선고되었다.
    대상판결1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민법 조문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불행사가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간의 경과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1은 기존의 실무례와도 부합하는 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약속을 어긴 자이므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볼 때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인다. 다만 대상판결1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채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적지 않으므로 도산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대상판결1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대상판결2, 대상판결3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2의 다수의견은 일선 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론적인 토대가 빈약하다. 법률이란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보면 어떤 새로운 제도가 전체 법체계 내에서 정합성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확인의 소를 전혀 법적인 근거의 뒷받침 없이 그것도 기존의 제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면서 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도의 법률유보원칙은 이러한 급진적인 논의를 경계하는 법리이다. 후소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도 실무상 후소의 집행권원에 전소의 집행권원이 드러나게만 작성한다면 이중 집행의 위험은 사실상 사라진다. 만약 입법론으로서 논의된다면 소송보다는 비송의 형식이 보다 적합하다.
    대상판결2의 장점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안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법리 문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선 법관들이 재판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반면 대법원의 의견개진이 편법적인 심급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다가 3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적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대법원의 의견개진 제도는 향후 선진국의 제도를 좀 더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3은 후소인 이행의 소에서 채권소멸을 다툴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결국 대상판결1처럼 이행의 소를 후소로 인정하는 이상 기판력의 기준시가 전소 변론종결시가 되기 때문에 기준시 이후의 변제, 상계, 면제와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에서 심리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청구이의의 소와 후소인 이행의 소의 구별을 허무는 것인데다가 청구이의의 시점을 사실상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쳥구이의의 소와 후소인 이행의 소의 구별이 곤란해지는 것도 소멸시효 중단를 위한 재소(이행의 소)를 법리적으로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후소인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곧바로 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고 후소에서 채권소멸사유를 심리한 것은 재고를 요한다. 여기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소송요건 판단의 선순위성이 먼저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다.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법리상 오인이 아니라는 점, 피고의 항변 여부에 따라 각하 판결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법적안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의 구제수단은 이행의 소, 확인의 소, 새로운 유형의 확인의 소 3가지가 병존한다. 구제수단이 많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선택권의 폭이 넓다는 장점은 있으나 구제수단이 복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필자의 사건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의 구제수단을 지금처럼 3원화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확인의 소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유형의 확인의 소가 법적인 근거로 도입된다는 가정은 별론으로 하고 이행의 소와 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 일원화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판력이 예외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권존재 확인의 소가 소멸시효 중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다가 소송물도 전소와 달라 기판력의 문제, 집행권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판례가 인정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인 이행의 소는 당분간 법원이 석명권 행사를 통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의 혼란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2018 and 2019, the Supreme Court delivered 3 judg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judicial claim for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2018Da22008 case(hereinafter ‘Case1’) where the ten-year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based on a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is nearing expiration, there exists benefit of re-instigating a suit for interrupting of prescription. and in such case the court in which the subsequent suit was filed re-examine all necessary requirements do not have been satisfied to assert such established right. However there is dissenting opinion pointed out re-instigating a suit should be proscribed because it is against res judicata effect, a temporary nature of a claim and the purpo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In a 2015Da232316 case(hereinafter ‘Case2’), a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only a judicial claim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regarding a claim established through a prior suit is permissible as a subsequent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ther than a litigation seeking performance. However there is dissenting opinion pointed out that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ny substantial practical issue associated with permitting the instigation of performance suit, and a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neither entails issues from a legal doctrine perspective nor has practical benefits.
    In a 2018Da24349 case(hereinafter ‘Case3’),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defendant on a subsequent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 plead with reimbursement, cost offset and exemption from obligation, and assert extiction of obligation. In case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doctrine should be also applied.
    I think Case1 is reasonable because it applies with Civil Act, practical cases and especially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Case1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based on Case2 and Case3. Majority opinion of Case2 can relieve the burden of trial judge's work. But I think it is required to make a legislation for justifying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Because the power of making a new judicial system including new suit belongs to the National Assembly.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of a claim can be an alternative for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prescription. In case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such as Case3, there should not exsist a benefit of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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