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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元・高麗의 律典에 具顯된 謀反罪의 構成要件과 刑罰體系 - 『唐律疏議』, 「名例律」「十惡條」・「賊盜律」「謀反大逆條」의 規定內容을 중심으로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Punishment System of the Plot Treason Implemented in Tang-Song-Won and Ko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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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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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元・高麗의 律典에 具顯된 謀反罪의 構成要件과 刑罰體系 - 『唐律疏議』, 「名例律」「十惡條」・「賊盜律」「謀反大逆條」의 規定內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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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51권 / 123 ~ 152페이지
    · 저자명 : 전영섭

    초록

    본고는 唐宋元·高麗의 十惡 중 모반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異同點을 導出하였다. 『당률소의』에서는 모반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황제를 위해하려고 꾀한 행위”에 대한 형벌, 즉 主刑의 경우, 共犯者는 모두 斬首刑에 처해졌다. 이밖에 『당률소의』에서는 모반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처벌상의 특례로서 緣坐・沒官의 광범위한 적용, 赦免의 배제와 除名의 적용, 特典의 배제, 재판절차로서 告(고소・고발)의 허용 등을 인정하였고, 기타 처벌상의 특례(戶籍의 同異의 不制限, 首從의 不區分, 三審制의 不適用, 一覆奏 등)도 규정하였다. 게다가 이들 처벌상의 특례는 그 적용되는 범위가 모반죄에 국한되는 부문도 있지만, ‘謀叛 以上(謀反・謀大逆・謀叛)’처럼 그 성격상 국가(皇帝)권력의 지배질서(君臣의 大義)에 저촉되는 범죄를 포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十惡 전체에 적용되는 특례도 있다. 그런데 唐 후기(德宗 연간)에는 十惡 가운데 중대 범죄 ‘謀叛 이상’에서 ‘惡逆 이상’(=모반謀反·모대역謀大逆·모반謀叛·악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重杖處死刑’이라는 刑名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정은 『송형통』에 정식 조문으로 법제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에는 『경원조법사류』에 보이듯이, 太宗 雍熙 2年(985) 9월에 十惡 중 惡逆 이상으로 死刑에 이른 자는 유형 2천리에 처하고 대사면령이 있으면 사면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로써 『당률소의』로 대표되는 唐 전기 모반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체계가 당 후기에 이르러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변화가 법제화 과정을 거쳐 송대에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南宋 英宗代(1207) 吳曦의 反逆 議罪를 詳看하여 올린 趙善堅 등의 狀奏文과 그에 대하여 확정 판결을 내린 英宗의 詔書에 보이는 내용을 통하여 모반죄에 대한 형벌규정상의 실태 및 모반죄와 반역죄에 대한 처벌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첫째, 趙善堅 등의 狀奏에 제시된 모반죄에 대한 처벌은 “➀범죄자는 참수형, ➁父·子 나이 16세 이상은 교수형, ➂백숙부와 형제의 子는 유형 3천리, ➃15세 이하 및 母女·妻妾·祖孫·형제·姉妹는 沒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률소의』·『송형통』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趙善堅 등이 이 법이 존재하지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에서 영종대(남송)에는 본 법이 사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反逆으로 疑罪된 吳曦의 案件에 대한 英宗의 조서를 보면, 主刑으로서 叛逆人 吳曦의 族屬을 誅戮刑에 처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처벌상의 특례로서 主犯(吳曦)의 妻와 16세 이상의 남자는 重杖處死刑에 처하고, 15세 이하 및 모녀·처첩·조손·형제·자매 등은 兩廣의 遠惡州軍으로 編管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 중 重杖處死刑은 『송형통』에서 정식 형벌로 入律된 점을 반영한 것이지만, 후자의 편관형은 기존에 없는 형벌이다. 특히 후자는 처벌상의 특례에서 移配를 적용하지 않은 점, 赦免令이 있어도 歸還에서 배제한 점 등과 함께 남송대에 새로이 입법화된 규정이다. 그리고 『송사』「형법지」에는 모반죄와 관련된 처벌상의 특례로서 십악죄의 경우에 移配시키는 않는다는 규정과 집행절차로서 매월 2월 天慶節에 형을 집행한다는 규정이 보인다. 전자의 경우 『송회요집고』에도 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송대에 십악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로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元史』「형법지」에 謀反罪의 구성요건이 ‘謀危社稷’으로 되어 있는 점은 원률의 모반죄에 대한 구성요건도 『당률소의』·『송형통』을 답습했음을 말해준다. 다만 大惡篇에 있는 모반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그에 따른 형벌(主刑)을 보면, 모반죄의 구성요건이 내용적으로 『당률소의』·『송형통』에 비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게다가 처벌상의 특례로서 首犯(處死)과 종범(流刑)으로 구분되었으며, 父가 모반했을 때 子가 異籍인 경우에는 緣坐되지 않았다. 이들 규정은 원률만의 특징이다. 고려율에는 謀反罪에 대한 구성요건이 당·송·원처럼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元律과 편명이 동일한 大惡에도 모반죄에 대한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대략적인 내용은 李資義의 亂과 妙淸의 亂에 대한 처리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이자의의 난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보면, 주범과 그 黨 및 子는 斬首·誅殺에 처해지고 있고, 또 처벌상의 특례로서 그 妻子와 私畜 등을 沒官하고 있는 것은 『당률소의』·『송형통』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묘청의 난의 경우, 주범은 참수형에 처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가담자에 대하여는 각각 정상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이로써 유추하면 고려의 모반죄에 대한 처벌방식도 송률과 원률의 首犯과 從犯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려의 경우, 종범에 대하여 각각 海島·鄕과 部曲·諸城·州郡縣으로 流配하거나 分置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처벌상의 특례로서 주목되는 것은 惡逆 이상의 경우 給假에서 제외된 점, 刑의 집행에 月令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 중 십악 중에서 중대 범죄를 惡逆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고려율이 당 후기부터 송대로 이어지는 형정인식의 변화와 동일선상에 있지만, 악역 이상을 급가에서 배제한 점, 월령을 적용한 점은 고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the prisoner, all accomplices were subjected to the death sentence for the crimes of death.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kinds of punishment exemption for the accused crime including exclusion of privilege, exemption of amnesty, exclusion of privilege, acceptance of accusation as trial procedure, etc. Discrimination, injustice, disqualification of the species, non-application of the third principle, and Ilbokju were also prescribed. In addition, most of the cases in which these punishments are covered include the form of "Moban Yeosang".
    On the other hand, in the New Testament "criminal law", major crimes are enlarged to "more than bad", and the name of "heavy caretaker death sentence" appears as punishment for other crimes. It is noted that these two are officially legislated into Songhyeongtong. However, when the South Song Dynasty was reached, this law was enacted,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such as the appearance of the Pyeonkwanheong, the ignorance of the Eibae, even when the amnesty was issued, the regulations that had not existed before appeared such as refusal.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rebellion guilt prescribed in the yarn "criminal law magazine" is followed by the sacrificial rituals of the prisoners in Tangryulso. However, in punishment for the sins of the rebellion, it is characteriz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main criminal and the sub criminal. However, in the case of Koryo Rule, each of them is also divided and distributed to Haeju Island, Hwacheon, Bugok, Gokseong, Chungcheon, and Chungbuk. In addition, Yakyeok Yeosang is excluded from Keupga, and Wallreoyul is applied to the execution of the slaves. Thus, the Koryo government defines the serious crimes including the rebellion as Yakyeok Yeosang in the Goryeo perio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intrinsic development of China in the Goryeo period. However, as a special case of punishment, as an exception to punishment, the characteristics of consideration are also seen, such as the exclusion from Keupga and the application of Wallreo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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