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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의 ‘朝鮮敎育使節團’ 미국 파견과 그 결과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s Korean Education Commission Dispatch to America and Its Result in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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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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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미군정의 ‘朝鮮敎育使節團’ 미국 파견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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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96호 / 267 ~ 344페이지
    · 저자명 : 윤종문

    초록

    1945년 9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의 수뇌들이 실행한 여러 움직인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교육원조 활동이었다. 정치고문과 남한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이 마련한 교육원조안에는 다수의 학생과 기술자들을 미국에, 미국인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교육원조의 1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한국 지배로 무너진 교육재건에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한국을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필요한 친미인사를 양성함에 있었다. 주한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 수뇌들은 1946년 3월 조선교육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사절단원은 고황경, 구영숙, 김훈, 나기호, 문장욱, 장리욱이었다. 이들은 7월말까지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다수의 ‘입학허가증’과 장학금을 받아왔다.
    사절단이 확보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미국에 파견할 수 없었다. 미 연방정부 1947년도 회계연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미 연방 상, 하원합동 결의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지만, 이 또한 전쟁부와 국무부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한편, 전쟁부도 교육원조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존 정책변경을 시도했다. 이는 대통령 트루만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부 민사국은 「미 해외점령지 재건을 위한 행정, 구호 및 민주주의 체제구축을 위한 재교육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목적은 남한 교육원조에 필요한 예산 집행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에 있었다. 하지만 국무부의 반대로 의회에 제출하지도 못했다. 조선교육사절단이 거둔 성과는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1947년 이후 미군정의 도미유학생 파견 작업에 적지 않은 밑거름이 되었다.

    영어초록

    The ruling spirit of the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USAFIK) and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had been placed too much value on Education Aid. Political Advisor and Korean Educationalist was designated Educational Aid Idea from September, 1945 to January, 1946. This Plan had included American techspertise dispatch to Korea and Korean techspertise, students to U.S.A. The firs objective of Educational Aid Idea was reposed collapsed educational rehabilitation. However, ultimate goal was brought pro-America. The brain of USAFIK and USAMGIK has dispatched Korean Education Commission in March, 1946. The Mission consisted of Koh Whang Kyung, Koo Byrons, Kim Hoon Loincoln, Lah Ki Ho, Moon Chang Wook, Chang Lee Wook. They educational institute and U.S. government agency all over the America, derived considerable number ‘university matriculation permission’.
    Korean students had no dispatched U.S.A. through procurable scholarship. The fiscal year in 1947 of U.S. Government was included funds for Korean students. The Political Advisor of USAFIK and USAMGIK had proposed Congress Resolution regarding United States aims and purpose in Korea. The Secretary of War and Secretary of State was disagreed this Bill. The Department of War, meanwhile, was attempted to change existing policies through President Harry Truman’s demand. The Civil Affairs Division of War Department had drafted An Act Providing for Government, Relief, Rehabilitation, Reorientation and Reeducation in Occupied Areas in Foreign Countries(Enabling Legislation). Its objective was delegated budge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for South Korea’s educational rehabilitation. The effort of Korean Education Commission could not come prompt fruition, but could be a good stepping stone to dispatch Korean students to American since 1947.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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