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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판 1979. 2. 27, 78다2281 판결* 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를 중심으로― (Joint Inheritance of Obligation to Registration the Transfer of Ownership - Commentary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78Da2281, Feb 27, 1979 and 90Da8237, Aug 27,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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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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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판 1979. 2. 27, 78다2281 판결* 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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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55 ~ 80페이지
    · 저자명 : 김병선

    초록

    이 글에서는 채무의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그 의무는 어떤 형태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대판 1979. 2. 27, 78다2281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들에서 문제로 된 것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경우 전자의 판결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양도를 통하여 그리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원래의 상속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때 매수인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하는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본다면 그 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가령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이전등기의무가 필연적으로 그 지분의 이전에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78다2281 판결은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반면 90다823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의하여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귀속시키는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의미할 뿐이며 공동상속인들은 여전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승계한 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전부 부담하게 하려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보는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의 이론적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ed the following points with regard to the case that the seller of real estate who enter into the sales contract pass away withou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58)First, in what form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pass to co-inheritor.
    Second, if one of the coheir has the real property in question registered in his name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or transfer of share, whether the rest of the co-successor are also under an obligation to register the ownership transfer for their shares.
    The joint inheritor's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should be regarded as a divisible obligation. Even though one of the joint successor acquires the property of controversy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or transfer of share,the remainder still take on an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ir sha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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