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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Eine Studie über die Nachversicherung und Nachzahlung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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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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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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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4권 / 2호 / 19 ~ 41페이지
    · 저자명 : 남기창

    초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금연계는 2009년 제도시행 후 7년이 경과하고 있다.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연간 4~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연금연계를 신청하는 규모는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연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연계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을 20년 으로 정한 엄격한 수급요건을 유지해야 할 논리적 기반이 사라졌다.
    따라서 기존 연계연금의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20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 중 한 제도의 가입이력만을 가진 사람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두 제도 사이에서 이동한 사람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연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제도와 달리 우리의 경우 연계제도의 이용 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계를 가입자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계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을 위하여 독일 제도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독일의 당연소급적용과 추후납입제도 그리고 한국의 연계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 본 결과 양국간 연금제도 발전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영어초록

    Nach Einführung der Übergangssystem zwischen koreanischen National Pension Service und Berufs-orientierte Renten(Beamtenrenten, Soldatenrenten, Angestelltenrenten in privaten Schulen und Postbeamtenrenten) in 2009 ist 9 Jahre vorbei und die Zahl der Überganger zwischen Rentensystemen ist schon über 50,000 Personen. Aber Nützungshäufigkeit des Übergangssystems ist sehr niedrig. Auch am Mai 2015 ist das koreanische Beamtenrentengesetz so geändert daß die Mindestwartezeit von 20 Jahre zu 10 Jahre gekürzt. Daher ist es unlogisch die Mindestwartezeit 20 Jahre weiter zu behaupten Aus diesen Gründen ist es nützlich, durch die Studie über die deutschen Über- gangssystem-besonders über die Nachversicherung und Nachzahlung-eine Verbes- serungsmöglichkeit der Nützungshäfigkeit zu finden. Erfolgt zum Beispiel ein Übergang von der Beamtenversorgung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st eine Nachversicherung anzuwenden. Sie soll den Versicherte so stellen, als sei er von vornherein Mitglied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wesen. Die Rentenbeiträge aus der Nachversicherung werden so verrechnet, als wäre der Beamten in dieser Zeit Arbeitnehmer gewesen. Die Personen sind zur Nachzahlung berechtigt, die entweder versicherungspflichtig oder zur freiwilligen Versicherung berechtigt sind. Eine Nachzahlung kann nur für Zeiten ab Vollendung des 16 Lebensjahres erfolgen. Die Nachzahlung von Rentenbeiträgen sind durch die früheren Beamten oder die schulischer Auszubildenden möglich.
    Durch die Studie des deutschen Übergangssystem ist die folgenden vorschlagbar. Erstens, das Übergang zwischen Rentensystemen soll obligatorisch angewenden werden. Zweitens, die Mindestwartezeit soll noch gekürzt werden um das Anspruchsrecht des Versicherten leichter erhalten zu könn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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