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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The Influence of Chinese Dynasties on the Law System of Gogu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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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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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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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78호 / 67 ~ 100페이지
    · 저자명 : 정동준

    초록

    이 글에서는 고구려에서의 소위 ‘泰始律令 계수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구려의 법령과 唐 이전의 중국왕조 율령 중 모반죄·절도죄·강도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주로 비교검토하였다.
    ‘형법(율)과 행정법(영)을 구별하여 법전으로 편찬된’ 소위 ‘율령’은 ‘추가단행법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법전으로 편찬되지 않았던’ 曹魏 이전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고구려의 법령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입법수속을 거친 법을 ‘성문법’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이 반포된 이후 법령의 성격을 검토함에 의해 고구려의 율령 수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구려에서는 6세기 이후 모반죄에 대한 처벌은 화형 후에 참수하고 나서 적몰하는 것인데, 율령 반포 당시의 처벌은 범인의 사형만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정액적 배상제이고 살우마죄에 대한 처벌은 노비를 통한 배상이어서, 관습법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법령 중 모반죄·퇴군죄·강도죄의 처벌규정에 관해서는 태시율령 이후의 영향이 인정되었지만, 모두 율령 반포 이후 북위의 영향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절도죄·살우마죄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종래의 관습법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集安高句麗碑」를 통하여 고구려에서 율령이 운용되는 방식을 추정해 보면, 태시율령보다는 소위 ‘원시율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고구려의 법령에 관해서는 한대의 ‘원시율령’이 화북 지역에서의 망명자와 樂浪郡·帶方郡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고, 4세기 후반에 전진의 영향하에서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성문법인 율령으로 반포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율령은 태시율령 이전의 ‘원시율령’에서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세기 전반에 북위에서 망명한 유민들에 의해 율령이 개정되었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모반죄의 연좌형이 적몰로 바뀌고 모반죄와 퇴군죄의 조문 및 형벌이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상의 검토 결과, 적어도 고구려에서 율령이 반포되던 시기에는 태시율령 등의 소위 ‘율령’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소위 ‘율령’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일부는 율령이 반포되던 시기의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이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Goguryeo(高句麗)’s statute law with those of the contemporary Chinese dynasties to examine the Chinese influence over Goguryeo in the following two issues; the rule of punishment for treason, larceny, and robbery in Goguryeo’s statute law before the Tang(唐) dynasty.
    As so-called “Luling(律令: constitution)”, the code which discriminated between criminal law[Lu(律)] and administrative law[Ling(令)], did not include the ‘primitive luling(原始律令: statute)’ of Chinese dynasties which mainly managed with the additional special law before CaoWei(曹魏) period and did not yet have compiled law as a code,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conception of the luling to the legal system of Goguryeo.
    After the promulgation of Goguryeo’s statute law, the punishment rule for treason and robbery was influenced by so-called “Luling” and altered. Also the common law like the reparation for larceny might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statute law of Goguryeo did. The operation of law in Goguryeo was affected by the primitive luling of the later Han(後漢)’s.
    Goguryeo adopted the primitive luling of the Chinese dynasty for the first half of the 3th century via Lelangjun(樂浪郡) and Daifangjun(帯方郡)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4th century, and promulgated the statue law during the last half of 4th century. However Goguryeo might have been affected by the primitive luling, not by so-called “Lul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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