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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과제 ―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 (Challenge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egislation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 Focusing on policies to prevent health hazards from heat wa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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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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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과제 ―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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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7호 / 29 ~ 75페이지
    · 저자명 : 문준혁

    초록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기후위기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업안전보건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요인을 ①과도한 열 노출, ②자외선 노출, ③폭우, 한파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 ④공기질 오염, ⑤매개체 전염병, ⑥농약 사용증가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과도한 열 노출, 즉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최근 카타르,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중요한 산업안전보건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을 통해 고온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의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예방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 원인으로는 가이드라인의 모호한 법적 성격과 인공적인 열원(熱源)을 상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협소한 적용범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부여 또는 작업중단 시 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규율 부재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실외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에 대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휴식부여나 작업중지 등의 조치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 조치에 따라 줄어든 소득감소분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eveloping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negative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on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is an urgent task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is regar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has identified the hazards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 (1) excessive heat exposure, (2) exposure to ultraviolet radiation, (3)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heavy rain and cold waves, (4) air pollution, (5) vector-borne diseases, and (6) increased pesticide use, and has called for a response.
    In Korea,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ules oblige employers to take health measures to prevent health hazards caused by high temperatur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written and distributed the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Heat Illness’ to ensure that the three preventive measures for heat illnesses, ‘water, shade, and rest’, are followed in the workpla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eventive policies in the labor field, due to the ambiguous legal nature of the guidelines, the scop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ules is limited to artificial heat sources, and the lack of legal regulations on the provision of income protection in the event of work stoppag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ake heat-related health hazard prevention policies work effectively. First,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to require health hazard preven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not only outdoors but also in indoor workplaces such as logistics centers, and to further specify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such as rest breaks and work stoppage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compensate the income reduction due to related measures through the social safety net, and to apply the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and rest break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o workers in primar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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