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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labor conditions of extreme part-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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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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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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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9호 / 105 ~ 136페이지
    · 저자명 : 손석진, 김태현

    초록

    이 글은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일부 보호받지 못해 왔음을 직시하며, 규범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살피고 관련된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규범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고찰하며 소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과 공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규정 하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 있다.
    물론, 국제협약을 보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제하는 우리의 입법이 국제적 표준에 어긋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법의 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의 우리나라라는 시간적‧장소적 특수성 하에서도 반드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자유의지로 초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리배제 규정의 존재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부득이 근로를 더 해야 하거나 위와 같은 제도적용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권에 작위로 또 부작위로 제한을 가한다. 그리고 비록 초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외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그들과 유사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후불임금의 성격이 짙은 퇴직금을 두고,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회적 당위가 존재함에도 위와 같은 권리배제를 지속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유급주휴일 제도에 따른 주휴수당은 오늘날 비록 통상임금에 산정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아니하나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유급주휴제도의 적용배제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간 임금산정의 차별취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동일한 근로에 있어 근로시간에 비례한 대우를 하지 않고 퇴직금 및 주휴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규범적으로 차별취급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이들 근로자의 노동인격의 온전한 실현과 그에 수반되는 행복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상당하다.
    초단시간근로자를 1997년 이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조건의 보호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25년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입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overlooked reality of the lack of protection for the labor rights of extreme part-time workers among part-time workers. After considering the normative legitimacy and rationality of excluding these workers from the institutions of severance pay and holiday pay by reviewing related cases,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irst, our nation defines extreme part-time workers as those whose fixed work hours are below 15 hours in a 4-week average (the actual stated period if one works less than 4 weeks). These workers are excluded from norms that guarantee severance pay and various holidays. They are even outside the scope of protection following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lthough this exclusion may appear rational on the surface and not violate global standards according to international conventions, it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sense of the specialty that our nation is facing.
    While workers should be able to freely choose their jobs, allowing normative discrimination against extreme part-time workers could result in an unwanted decrease in their working hours, which infringes on their rights due to the inherent subordination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Moreover, to avoid being excluded from their rights, workers would have to work more, limiting their freedom to choose how they work. Thus, evaluating the value of labor by 60 hours per month (15 per week) is no less than an arbitrary standard.
    Furthermore, severance pay has the characteristics of deferred payment of income, and all laborers have the right to be treated equally. Continuing to differentiate conditions among workers is irrational discrimination. Additionally, holiday pay following the institution of paid weekly holidays is not included when estimating ordinary wages. When considering the way it is being implemented, we should consider it as income. Thus, excluding this institution is the same as allowing discrimination of income among laborers, which could negatively impact their pursuit of subjective well-being.
    It has been more than 25 years since 1997 when we excluded these workers from labor laws. Therefore, we contend that our society has a duty to amend the legislation that allows discrimin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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