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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A Study on the Remedy of Refusal to Grant National Indirect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of Companies to a Provincial Area)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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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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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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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4호 / 237 ~ 271페이지
    · 저자명 : 이상덕

    초록

    최근에 대법원은 국가(소관: 지식경제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소관: 단체장) - 지방이전기업(사인)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간접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지방이전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간접보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장관의 단체장에 대한 거부결정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판결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거부 결정에 관하여 지방이전기업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허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정(제1차 결정)에 뒤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제2차 결정)을 할 것이므로, 지방이전기업은 제2차 결정을 다투는 것만으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은 지방이전기업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그리 부당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논증함에 있어 동원한 논리는 법 이론적 차원에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대법원은 제1차 결정에 관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원고적격을 부정하지 않고 傳來의 ‘신청권 이론’을 동원하여 제1차 결정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였는데, 제1차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외부법 관계에서 행한 고권적 결정이므로 대상적격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다. 둘째, 이러한 잘못은 ‘신청권 이론’을 무분별하게 동원함으로써 야기된 것인데, 신청권 이론은 법 이론적으로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포기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자신의 판단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다루었어야 마땅하다. 셋째, 대법원은 행정절차상 지방이전기업이 국가에게 직접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이전기업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도외시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심으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이익이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서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이익이 전가되는 최종 귀속자로 하여금 불이익처분을 다투도록 소송구조를 설계하고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A recently released Supreme Court Decision declared that a refusal to grant subsidies by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does not count as a disposition for appeal litigation (2010Du26339, Sep. 29, 201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nly local governors have the right to apply for state subsidies; although companies who want subsidies for the relocation to a provincial area from the Metropolitan Area can apply for subsidie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they have no right to apply for the state subsidies. As the plaintiff company is not eligible for state subsidies, the Minister's refusal can not be viewed as a disposition rejecting the application. There are, however, a few questions on the Court's reasoning.
    The Minister has the authority to give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Here, the local governors not just represent organs of the state government, but are representatives to the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exercise their autonomy by giving subsidies to applicant companies, while the state government indirectly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ose companies by giving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sults in the denial of judicial review on the state governments’ exercise of public power over local governments. However, such exercise can also be accepted as a disposition. The term ‘disposition’ means an act or rejec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s direct impact on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But the term ‘citizens’ can be interpreted widely as any natural/legal person other than the one the agency works for. As long as the state agency is exerting its power on a local government, the latter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citizens. Also, ‘rights and obligations’ are understood as ‘legal interests’, i.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As long as a local government’s authority is legally affected by the State government’s act or refusal to act, this act or refusal can be said to have impact on legal interests of the former. Therefore, the Minister’s refusal to grant subsid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disposition. When the refusal is accepted as a disposition, it can be challenged not only by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applicant company. Bo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any, the former as subject to the disposition and the latter as a third party to it, have a standing in the appeal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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