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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비협조ㆍ거부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 다국적기업의 역외조사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Sanctionsagainst the Violation of Taxpayer’s Duty to Comply the Tax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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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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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비협조ㆍ거부에 대한 제재의 개선방안 - 다국적기업의 역외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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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4권 / 1호 / 599 ~ 634페이지
    · 저자명 : 이중교, 김석환

    초록

    이 글은 세무조사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염두에 두고 현행 법령상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특히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 증액시키고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를 더욱 중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최고 상한을 두지 않거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불응할 경우 사실상 시효의 중단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불충분한 제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미국 등과 달리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지우면서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관련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한결 더 엄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태료 등 행정벌의 경우 질문조사에 불응한 경우와 과세자료 미제출의 경우를 구분하여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법령과 같은 일회성 과태료만으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반의 횟수와 태양에 맞추어 과태료 등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소환제도와 같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법원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한다든지, 소송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방법들은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를 곧바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준비를 충실히 해 둘 필요는 있다.
    역외거래에서 자료제출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입법 개선을 이룬 분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하여 OECD가 진행한 BEPS Project의 결과를 국내법에 대부분 반영하면서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한도가 1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든지,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거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various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 of taxpayer’s duty to comply the tax audit, are set at a reasonable leve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Korea has been taking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continuing to increase fines for refusing to submit documents necessary for tax audits, extend the period of exclusion, and further impose additional tax penalties. Nevertheless, it is still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ch impose sanctions that impose a maximum fine or fine for violating the documents submission obligation or impose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if they fail to comply with the reques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the level of sanctions for violations of taxpayer’s duty of compliance, such as refusal to submit documents, needs to be designed more strictly than in other countries.
    First, in the case of tax penalties, it is desirable to impose sanctions at a level that can be effective by considering the size of the taxpayer by dividing the case of non-compliance with the audit. In addition, as with the current law, one-time fines alone inevitably limit taxpayers' voluntary fulfillment of their duties to compl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repeatedly impose fin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violations and the type thereof.
    Nex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owing court intervention at the tax audit stage, such as the U.S. summons system, or switching the burden of proof under certain requirements in the litigation process. Perhaps these methods are effective ways to faithfully fulfill taxpayer’s duty of complianc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improve such a system, discussions on the re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and court system as a whole must be premised, so it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implement it immediately.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prepare necessary for discussing such system improvement.
    The scope of tax compliance, such as the duty to submit documents in offshore transactions, and the contents of sanctions for violations thereof can be seen as areas that have made very activ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most of the results of the BEPS Project in relation to the transfer price tax system are reflected in domestic law, and the scope and method of documents subject to submission have been reorganized at an international level.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ethod of imposing fines or extending the exclusion period for continuing the exclusion period even if it does not comply with a legitimate request for documents sub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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