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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Étude juridique sur l‘Internet des objects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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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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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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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5권 / 4호 / 1451 ~ 1482페이지
    · 저자명 : 김지영

    초록

    ICT가 융합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절화된 행정조직과 개별법상의 규율은 동태적인 ICT 융합의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혁적으로 보면, ICT와 관련된 우리 법제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법제화 되었고, 이러한 수평적 법체계의 중복은 개별영역의 특수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필연적으로 법제의 중복 또는 정합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수평적 법체계로 분산되기 이전에 수직적인 규율체계가 다시 재조명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평적 규제체계와 수직적 규제체계를 조화시키는 “그물형 규제체계(HIVE Regulatory Framework)”를 구축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같이 ICT 영역에서도 그 융·복합이 빠르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사물인터넷은 임베디드 센서를 통한 정보의 수집, 디바이스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처리, 저장 및 전송하고, 이러한 전송은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정보는 플랫폼에 의해 처리되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처리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정보의 수집에서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단계에서 디바이스 제조자, 소셜 플랫폼 운영자, 제3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디바이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정보 브로커 및 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및 운영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복잡한 법적 규율과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처리과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규율은 명확하고, 필요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의 디렉티브는 사물인터넷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여전히 융·복합이 진행 중인 영역에서 새로운 규율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주체의 명확한 사전 동의와 이에 기초한 정보처리자의 정보 활용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현재의 기술적 수준으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다양한 개인정보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물인터넷이 구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안전성의 요구가 기술발전의 저해, 시장진입의 장벽,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ICT 관련 기술의 융·복합이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의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사물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될지 여부는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고려까지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고도의 정책적․경제적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En ce qui concerne les convergence rapid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TIC)”, le système juridique coréen a mal à confronter aux évolutions. Les organisations fragmentées et réglementations trop sectorielles ont de la difficulté à la réalité de convergence de TIC. Les règlementations relative au TIC ont été historiquement spéclialisé en fonction de répondre aux besoins sociales, économiques et techniques, ils sont dès lors révélateurs de répétition juridique et des problèmes incohérents. Dans ce sens, il faut adopter “Hive Regulatory Framework” qui harmonise l’aspect horizontal et vertical.
    La réglementation doit jouer un rô̂le. Il ne faut pas s’attendre à ce que les standards répondent à tous les questions, notamment en terme de gouvernance. Il ne faut pas non plus négliser le respect de la vie privée dans la gestion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En ce qui concerne Internet des objects, on définit l’internet des objects comme une « infrastructure mondiale pour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qui permet de disposer de services évolués en interconnectant des objets (physiques ou virtuels) grâc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interopérables existantes ou en évolution ».
    L’utilisation de l’internet des objects de plus en plus capable de collecter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accroî̂t les risques d’entorses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et à la sécurité. L’arrivée des objects connectés suscite la crainte d’une détérioration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Dans un contexte où l’extension des résaux met tout dispositif sous la menaces de nouvelles forme d’attaques informatiques, le renforcement et la réaffirmat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seront nécessaires, de mê̂me que le développement de technologies qui les respectoront.
    Enfin, on peut remarquer que l’internet des objects base sur des incertitudes scientifiques. Dans ce domaine, le princpe de précaution peut ê̂tre considéré avec l’internet des objects.


    [Mots clés :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TIC), Hive Regulatory Framework, Convergence de TIC, l’internet des objects, le Princpe de précau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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