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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未通商口岸’ 문제 관련 규정과 조선 정부의 대응 (The Rules on the Problem of the Non-Treaty Ports and the Counterstep of Government on those in Late 19th Centu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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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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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未通商口岸’ 문제 관련 규정과 조선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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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교육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교육 / 162호 / 77 ~ 112페이지
    · 저자명 : 민회수

    초록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未通商口海 상행위의 금지는 6개월 뒤에 체결된 <통상장정>에서 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적발시 무역 물품과 대금 전체의 몰수 및 신병 인도의 원칙과 더불어 예외로 조선 측에서 일본 선박을 고용할 경우는 미통상구안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1858년 중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天津條約>의 제47관을 원용한 것으로, 그 이후인 1882년에 체결된 조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3조에서 상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상선 고용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다.
    이후 1883년 제정된 <朝日通商章程>의 33관에서 규정된 미통상구안 관련 내용에는 적발 시 상품의 몰수 이외에 선장에게 일정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 및 피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호의 경우 예외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이 규정은 대한제국기까지 일본인에 대한 미통상구안 관련 지침으로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였다. 서구 열강의 경우 1883년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에서 ① 미통상구안에서의 밀무역 금지, 적발시 체포·조사·화물 몰수 및 화물 대금의 2배 벌금 부과, ② 외국인 상선 고용시 미통상구안 항행 허용, ③ 군함의 미통상구안 항행 허용이 규정되어 이후 여타 국가들과의 조약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899년 체결된 <韓淸通商條約> 역시 대동소이하였다. 벌금 부과 양상은 일본 측의 경우 500,000文이라는 정액제, 일본을 제외한 여타 열강의 경우 상품 가격의 두 배라는 정률제의 이원적 구조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호조약에 규정된 조선인에 의한 외국 선박의 고용이라는 예외의 허용을 악용하려는 경우에 대비하여 1886년에 고용의 형태로 운항하는 서양 선박이 실제 미통상구안을 항행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미통상구안에 대한 모든 운항은 통상구안, 곧 부산·인천·원산 등의 개항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미통상구안에 고용 외국 선박이 운항할 경우 반드시 그 인근의 통상구안에 소재한 海關을 경유하여 통행증의 발급 및 적재 화물 검사를 수행하고 매번 이동 시마다 빈틈없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강의 마포·양화진에 대해서도 인천해관을 경유하는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입각한 당시 한국의 미통상구안 문제 관련 사안의 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개항장이 부산·인천·원산에만 있던 초창기에는 대상 국가는 청국과 일본에, 내용은 밀무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시의 형태는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내리는 식이었다. 즉 전국적인 대대적 지시와 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주도하였지만 관련 규정 제정을 주도한 해관 또한 나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개항장·개시장의 증설에 따른 무역량의 증가로 인해 대상 국가에 러시아가 추가되었으며, 단속의 양상 또한 밀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內地行商이나 부지 건물 구매 등에 대한 금지 등이 수반됨과 더불어 보다 전국적 차원의 규모에서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 단속 지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에 기반한 지방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내국인 명의 임대의 관행 등으로 인해 그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영어초록

    The prohibition of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in Korea was first stipulated at the Treaty of Commerce( 通商章程 )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76, containing the rule for the confiscation of goods & money and extradition of the smuggler in case of being exposed, and of exceptionally allow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only in case of Koreans’ hiring Japanese ships. These articles were succeeded by the Korea-U.S. and Korea-China Treaty of 1882.
    After that, the rule of imposing fines in case of smuggling disclosed and permitt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for rescuing the wrecked ships were added to the 33 th Article of the Revised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83, with the rule of the extraditing the smuggler deleted instead. This rule remained in force as the guideline on non-treaty ports for Japanese until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For the Western States, prohibiting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and the imposing fines of double the price of goods, along with arresting & investigating the smuggler and confiscating the goods & money in case of being disclosed were stipulated at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U.K. in 1883, and stayed intact in the treaties with other states afterwards along with that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China in 1899.
    And the rule for the western ships sailing at non-treaty ports under the hire by Korean was designated to prevent abusing the article of allow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in case of hiring foreign ships in the treaties by the Korean Customs( 海關 ). Based on these rules, the crackdown for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was executed, but not performed on a national scale in the period of three treaty ports[Busan( 釜山 ), Incheon( 仁川 ), Wonsan ( 元山 )]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the nationwide crackdown was executed due to the growth of the trade volume caused by the increase of treaty ports( 開港場 ) and open markets( 開市場 ).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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