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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집행 (Enforcing Shareholders’ Voting Agreement o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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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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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에 관한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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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108호 / 1 ~ 38페이지
    · 저자명 : 천경훈

    초록

    주주간계약은 약정주체와 행위주체가 동일한 경우와 약정주체와 행위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주식양도제한약정, 의결권구속약정, 그 밖의 주주행위약정으로 분류할 수 있고, 후자는 이른바 프로큐어 약정 형식의 업무집행약정에 해당한다. 의결권구속약정 중에서는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기관구성에 관한 약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되고 그에 관한 분쟁도 많다.
    이 논문은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집행방법을 분석하되, 단체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라는 추상적 논의를 넘어,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청구를 이행청구, 금지청구, 배상청구, 무효청구로 구분하고, 국내의 학설, 판례, 주요 외국의 학설과 판례가 이들 네 부류의 청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약정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고(이행청구), 약정에 위반한 의결권행사를 사전에 금지하는 본안판결 또는 가처분도 가능하며(금지청구),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배상청구). 이것은 약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청구이므로, 단체법적 효력 내지 회사에 대한 효력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 현행 상법의 해석상 의결권구속약정에 위반한 의결권 행사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무효청구)은 쉽게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의결권구속약정의 내용을 정관에도 반영할 경우, 약정위반이 아니라 정관위반을 이유로 한 결의취소는 가능할 것이다.
    한편 기관구성에 관한 의결권구속약정의 위반행위를 이미 저지른 경우에는 금전배상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내지 시정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적당한 처분’ 또는 ‘금전배상이 아닌 원상회복에 의한 배상’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hareholders often enter into various agreements relating to the transfer of shares, the governance of the company and the financing of the company. Shareholder agreements on corporate governance include voting agreements on the election/removal of directo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validity and enforcement mechanism of such voting agreements. For this purpose, the paper classifies the relevant claims under the voting agreements into four categories: (a) claims for voting in accordance with the voting agreement, (b) claims for not voting in violation of the voting agreement, (c) claims for damages, and (d) claims for nullification of the shareholder resolution. This paper then reviews the academic literature and court cases in Korea and conducts a comparative review of US, German and Japanese law on how these four categories of claims are recognized.
    This paper contends that claims in categories (a) to (c) should be enforceable through ordinary judgments or injunctions, while claims in category (d) should not be easily respected because they affect not only the parties to the voting agreement but the corporation itself and other shareholders. If a party has already committed a breach of the voting agreements, the other party should be allowed to seek restitution or rectification, as monetary compensation alone is not an effective remed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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