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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과 상표 간 비양립성에 관한 연구 (Incompatibility between Varietal Names and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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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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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과 상표 간 비양립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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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식재산연구 / 10권 / 2호 / 99 ~ 127페이지
    · 저자명 : 양대승

    초록

    품종명칭은 살아 있는 식물 또는 농산물 종자의 재배품종에 주어지는 명칭이다. 이와 같은 품종명칭은 숫자 혹은 알파벳 코드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임의적 명칭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품종명칭과 관련하여 거래현실에서도 많은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표법과 관계하여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때, 대중이 품종명칭을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는 상표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품종의 명칭으로만인지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더욱이 품종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상표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에해당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표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등록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상표와 품종명칭의 구별원칙은 일찍이 1961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서부터 논의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상표와 품종명칭 간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상표법은 상표와 품종명칭 간 저촉관계를“first in time, first in right”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원칙의 진정한 이슈는 양 법규 간의 충돌문제라기보다는품종명칭 관련 법규에 따라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비양립적 수단을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Varietal names are designations given to cultivated varieties of live plants or agricultural seeds. These names can consist of a numeric or alphanumeric code or can be a fancy or arbitrary name. Market realities with regard to varietal names have created a number of problems in this area. When trademark registration is sought for varietal names, what is at issue is whether arbitrary varietal names can be thought of as being distinctive trademarks or not. Because varietal names intended as trademarks by plant breeders may be generic through public use.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reason that a varietal name can not be registered as a trademark, it is not clear whether the varietal name is qualified as a non distinctive trademark based on the article 6 of Trademark Acts or / and trade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varietal names fall under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f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based on the article 7 of Trademark Acts. The rule of the separation of two denominations was asked very early in the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n 1961, but it still remains a source of litigation. It must be noted that there can be a conflict between a variety denomination and a trademark. According to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nd the Trademark Act, conflicts between trademarks and variety denominations should be resolv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principle of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However, the real issue of these adjustment provisions is less a question of conflict between the New Varieties of Plants Protection Act and Trademark Acts, but rather the need to adopt appropriate incompatible measures to protect public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related denominations of the var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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