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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경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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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4.24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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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경쟁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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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8권 / 4호
    · 저자명 : 김재경

    목차

    요약
    I. 서론
    II. 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와 전통적인경쟁법 이론의 한계
    1. 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대한 국내 논의
    2. 전통적인 경쟁법 이론의 한계
    III. 독일 페이스북 사건
    1. 사건의 경과
    2. 검토 및 시사점
    IV. 데이터 관련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
    1. 공정거래법 및 심사지침의 제⋅개정
    2.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사건
    V. 해외 경쟁당국의 플랫폼 입법 동향
    VI. 결론
    ABSTRACT

    초록

    오늘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데이터는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투입요소 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업모델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성공을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혹은 ‘데이터 주도 경 제’라는 표현은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데이터 활용의긍정적인 측면의 이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진입장벽의 구축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과거 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대량으 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쟁법의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다루어졌 으나, 근래에는 데이터 집중에 관한 논의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상 의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 경쟁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 카르텔청은 2019. 2. 6.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 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 용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고, 독일 연방최고 법원도 2020. 6. 23.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 이용행위가 착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주도 경제의 특수성을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노력해왔고, 2020. 12. 28. 배 달의 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데 이터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 지분의 매각을 명하면서 매각이 완 료될 때까지 요기요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 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가 가 속화되면서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 대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던 데이터 집중 내지 독점 현상이 경쟁 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시장의 변화 를 예의주시하고 해외 경쟁당국들의 데이터 독점 에 대한 반독점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데이터 관 련 경쟁제한 우려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oday’s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data is being evaluated as a key input factor tha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online platforms. Data-based business models occupy a large proportion in the digital economy evidenced by the success of giant online platforms such as 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 The expression ‘data economy’ or ‘data-driven economy’ well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is digital economy. However, behind the positive aspects of data utilization, negative effects such as the creation of entry barriers using data are also being discussed. In the past, the collection of a large amount of user data by the platform service providers and the commercial usage of such data were considered as a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not competition law. However, recently it is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For example, on February 6, 2019, the German Federal Cartel Agency decided that Facebook’s collection of a large amount of data including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using it for customized advertising constituted an abuse of its market dominant position. Also, on June 23, 2020,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Facebook’s data collection and use constituted exploitative abus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also made efforts to establish and amend the reviewing standards to reflect the peculiarities of the data-driven economy in law enforcement, and in the case of the business combination between Baedal Minjok and Yogiyo on December 28, 2020, the KFTC ordered the sale of its stake in Yogiyo, and took measures to prevent the sharing of Yogiyo’s data until the sale was completed, to allay concerns about restrictions in the competition due to data concentration. As the digital economy accelerates, data concentration or monopoly, which was not previously considered as a subject of competition law, is becoming a problem from a competition law point of view, a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concerns about data-related competition restrictions considering the developments in the market and regulatory trends of the foreign competition authorit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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