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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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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1.04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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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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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3호
    · 저자명 : 김태운

    목차

    Ⅰ. 서 론
    Ⅱ. 바위섬의 영유권 및 관할권확대
    Ⅲ.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시와 결론
    1.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시
    2. 해양법 제121조제3항상 용어해석의 결론
    Ⅳ. 바위섬의 영토주권성에 대한 논의와 독도의 지위
    1. 학설 및 판례
    2. 국가의 관행
    3. 독도의 법적 지위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이 논문은 남중국해의 바위섬들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서 남 중국해에 산재해 있는 암석들은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갖춘 주 민이 거주하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 지형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고 독도가 이러한 섬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 것이다. 중재재판소는 이 조 항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각 국가들이 일관성 있는 기준의 관행이 성립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향후 국가관행은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기준에 따르는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독도와 그 인접 바위섬은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시켜나갈 수 있거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터전으로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역사적 증거도 쉽지 않은 점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기존 의 인식을 쉽게 바꾸기는 더욱더 어려운 실정임도 사실이다. 기존의 일관된 독 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나라의 울릉도 제도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실효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영토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고 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도가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내용을 충족하도록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암석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바위섬 이라는 입증을 해 나가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결론은 역사적 증거(historic evidence)로써 독도 지형에 서 농경이 가능하고 식량과 자연적 식수원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 주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다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 In this paper, the judgment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the rocky islands of the South China Sea shows that the rocks scattered in the South China Sea have not the geographical capacity to reside in the residents with the contents of Article 121 (3)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view of the fact with Dokdo have not requirements for these islands, I have examined the position in the future. The Arbitral tribunal may think the future State practice in the state of the practice standards in each country are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fails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new trend would not b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Looking at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se law and the adjacent rocky islets would not that challenging also historical evidence to conclude that housing is available as a livelihood that can be inhabited by humans or may continue to maintain their own economic lives are forced to admit honestly. Nevertheless, situation for the perception of Dokdois for a long time will not have been easily changed. Recognition for existing is to make Dokdo a consistent configuration consistent with the historic titles of our country and archipelago of Ulleungdo and historically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as a unique exercise of state power belong to our territory and dominate as effective. Dokdo as island must go to prove that the rocks to maintain their own economic life of a human to live to fulfill with Article 121 paragraph 3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conclusion, I suggests direction that has been provided historic evidence with food, natural drinking water sources, agriculture and residential facilities where people could l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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