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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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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1 최종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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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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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5호
    · 저자명 : 박성호

    목차

    I. 머리말—영화의 예술·경제·법
    II.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결정하는 법적 구조
    III. 영상저작물과 저작권법 제9조의 적용
    IV. 맺음말

    초록

    우리 저작권법(이하‘법’으로 줄임) 제2조 제2호는“저작자”는“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며, 이러한 보호는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법제10조). 이것이 법의 근본원칙인“창작자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러한 근본원칙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이 바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작성한 저작물, 즉“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결정에 관해서 우리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 제9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법 제9조와 제75조 제1항의 양자 관계의 불명확성에서 연유한다. 영화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그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각기 별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적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것인데, 제7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2(ii)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Act’) stipulates that“ author”is“ a person who creates a work.”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Act, authors own the moral right as well as the copyright to their works and these rights attach immediately upon the creation of such work product. The Act is intellectually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Origin.”There is, however, an important exception to this principle, namely works made for hire. Article 9 of the Act recognizes the exception and provides: Article 9(Author of Work in Organization’s Name)“ The author of a work which, on the initiative of a legal entity, organization or other employer(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legal entity, etc.’), is made by his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is published under the name of such legal entity, etc. as the author(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work in organization’s name’) shall be attributed to that legal entity, et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 contract, work regulation or the like in force at the time of the making of the work; provided, however, that the provision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work is published under the name of the employee.” The Act clearly stipulates that a legal entity is an employer who is deemed to be the author of a work made by his employe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ies. Then, the development of film industry in Korea poses a question as to the authorship of a cinematographic work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y by modern authors(ex, director, etc.) of a film production company. The position as regards authorship of a cinematographic work is somewhat more complicated, this complexity proceeds from ambiguities between Article 9 and Article 75(i). According to Article 2(ii), since film-making requires the co-operation of many persons, there may be either a joint copyright in a cinematographic work for all of the co-authors or a separate copyright in it for each of the principal collaborators in his own creative contribution. Article 75(i) stipulates that the right of commercial exploitation of a cinematographic work can only be assigned to film production company by presumption of law.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ticle 9 in a cinematographic work by evaluating the existing arguments and comparative law review. This thesis concludes that Article 9 should be applicable to a cinematographic work if the work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modern authors' employment and Article 75(i) can only be applied to the work unless it was produced in the course of the authors' employment, in which case the initial right of the work vests in the modern autho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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