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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자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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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8.06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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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자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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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토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방안
    Ⅰ.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구성 개관
    1.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체계
    2.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체계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직원의 직급기준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2) 의회사무직원의 직급기준
    4. 의회사무직원의 정수
    Ⅱ. 현행 지방의회사무직원 인사제도의 실태분석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독립에 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
    2) 선행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현행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상의 문제점 분석
    1)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장이 장악하고 있는 인사권의 실태와 문제점
    2) 현행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헌성
    3) 명령 통일원칙 위배에 따른 대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약화
    4) 형식적인 지방의회의장의 의회사무직원 추천권
    5) 유명무실한 사무처장 등에의 임용권 위임
    6) 관리부서 위주의 인사 치중으로 입법정책기능 쇠퇴
    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독립 사례
    1.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운영실태
    1) 영국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2) 프랑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3) 독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5) 일본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6) 대만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2. 외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Ⅳ.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인사권 독립을 위한 대안
    1. 대안의 유형화
    2. 대안의 유형별 개요와 특성
    1) 지방의회직렬의 신설과 지방의회에의 임용권부여
    2) 일반행정직 사무직원과 전문위원 임용권의 이원화방안
    3) 지방의회의장에게 임용권과 사무감독권을 모두 부여하는 방안
    3. 적정 대안의 검토
    Ⅴ. 인사권독립을 위한 적정 대안의 예상문제점과 해소방안
    1. 의회직렬화 방안과 소수직렬화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방안
    1)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원의 계약직 전환에 의한 해소방안
    2)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원의 복수 직급화에 의한 해소방안
    3) 의회사무기구 간부직책에 대한 직급상향 조정에 의한 해소방안
    4) 기관운영조직과 입법보조인력의 비율조정에 의한 해소방안
    5) 위원회 전문위원실 보강을 통한 해소방안
    6) 의회사무직원 인사의 광역화를 통한 해소방안
    (1) 시․도 단위 인사기구 설치․운영 검토
    (2)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중앙인사기구 설치․운영 검토
    7) ‘의회직렬’과 ‘감사직렬’의 통합운영을 통한 해소방안
    2. 전문계약직 위주 사무기구 구성에 따른 정실임용 방지대책
    3. 장기간 동일기관 근속에 따른 타성조장 문제와 해소방안
    1) 자체 순환근무에 의한 타성척결
    2) 외부 순환근무에 의한 타성 척결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자율성 강화방안
    Ⅰ. 자치입법권의 개념 및 기능
    Ⅱ.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문제점
    1.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단서의 문제점
    2.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법률유보 조항의 문제점
    3. 벌칙규정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죄형법정주의)의 문제점
    4.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제24조의 문제
    5.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지방자치법 제20조) 문제점
    6.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자치입법의 창의성 저해
    7.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의 월권적 자치법규 제정
    Ⅲ.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운영실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2.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3.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4.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Ⅳ. 자치사무의 확장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
    1. 지방적 국가사무 및 그 수행기관의 지방이양
    2. 지방이양 확정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이양
    Ⅴ.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대방안
    1.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 법률지상주의의 완화
    2. 각종 조례제한 규정의 철폐(「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20조 등)
    3. 자치사무 조례의 기초자치단체 우선(「지방자치법」제17조)
    4.「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의 개정과 단서의 삭제
    5.「지방자치법」제27조의 개정
    6. 정부와 집행기관의 월권적 자치법규 제정행위 개선
    Ⅵ. 자치입법권의 확대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2. 자치입법권의 확대보장을 위한 양원제로서의 ‘지방원’ 설치 검토
    Ⅶ. 국회의 입법관행 개선에 따른 행정입법 제한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1.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치사무관련 행정입법 허용실태
    2. 행정입법 허용조항의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

    제4장 결 론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2.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

    본문내용

    지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조금씩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하여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지방의회 구성․운영의 근거법률인「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주도하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 옴으로써 지방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위헌성마저 띄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이 갖가지 법적․제도적 문제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현행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인사제도가 단체장의 임용권과 지방의회의장의 지휘・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로서는 소속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들 역시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운영체제로는 그 기능수행의 저해요소 외에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집행부의 공무원을 승진 전보시키거나, 집행부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밀어내기 식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고, 복지부동에 안주하여 오히려 집행부 옹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더 이상 천연시켜서는 안될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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