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답변서 완벽사례, 보험금 부지급 관련 이보다 더 좋은 답변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 최초 등록일
- 2024.08.15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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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나홀로소송에서 반드시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완벽답변서입니다.
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답변서 자료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답변서 샘플, 답변서 양식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총 28장으로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목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데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보험계약의 보장사항
나. 보험사고의 발생
다. 약관의 규정과 입원경위 및 법리
라. 입원치료의 정당성 및 확인의 이익 여부
마. 원고회사의 소제기
바. 기타사항
3. 결론
입증방법
본문내용
원고회사는 피고의 요양병원 입원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혹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입원이 아니라‘피로, 권태, 심신 허약’등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국민건강보험법’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로, 권태, 심신 허약’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간과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실손보험 약관에는 단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입원치료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방암'에 대한 치료 내지 질병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유방암 또는 그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질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피로, 권태, 심신 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의 입원치료가 과잉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의 유방암이 재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피고를 진료 관찰한 의사는 피고의 질병이 재발률이 높은 유형(삼중음성유방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입원이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장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입증의 책임이 있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며, 원고회사 외 다른 보험회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급하고 있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 각종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실손보험계약 관련하여 원, 피고 간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관한 반소장을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