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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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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5.09.22 최종저작일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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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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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통치의기본구조 자료 5건
    공통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술하라.

    가상 사례: K법 제12조는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서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는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형벌 규정)에서 “위 제1항의 표현물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 A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4년 4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2 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A는 1심에서 K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5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A가 청구인으로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K법 제12조 제2항과 함께 (심판대상을 확대하여) 동조 제1항에 대하여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K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모두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전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 B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심 유죄, 2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22년 1월 대법원의 피고인의 상고기각 확정판결(즉, 유죄선고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상태이다. B는 2025년 10월 1일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C는 2023년 2월 K법 제12조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 의하여 삭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삭제 명령(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하였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 D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 대한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소개

    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가상 사례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 때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1) 목차에 나타난 일반적 사항을 모두 서술하면서, 이 서술된 일반적 사항을 사안별로 적절 하게 적용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시기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 법리에 의해 A, B, C의 사건이 각각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서술하라.
    가상 사례 :
    K법 제12조는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서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 회는 삭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형벌 규정)에서 “위 제1항의 표현물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 A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4년 4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2 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A는 1심에서 K법 제12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심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A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5년 9월 30일 헌법재판소는, A가 청구인으로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K법 제12조 제2항과 함께 (심판대상을 확대하여) 동조 제1항에 대하여도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즉 K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모두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전에 합헌결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
    • B는 K법 제12조 제2항(형벌규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어 2021년 6월 1심 유죄, 2심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22년 1월 대법원의 피고인의 상고기각 확정판결(즉, 유죄선고를 확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형집행을 마친 상태이다. B는 2025년 10월 1일 위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C는 2023년 2월 K법 제12조 제1항(행정처분 규정)에 의하여 삭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삭제 명령(행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하였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 D는 2025년 10월 1일 자신에 대한 삭제 명령 처분이 2025년 9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헌결정 효력의 원칙: 장래효
    2.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예외
    (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2) 형벌조항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 각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1) A 사안 (당해 사건)
    (2) B 사안
    (3) C 사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문제는 그 효력 상실의 시점과 범위이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결정 이후 장래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소급하여 이미 진행된 사건이나 확정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는 형벌조항에 따라 처벌된 사람의 재심 가능 여부나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유효성 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가상 사례 K법 제12조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사재판 중인 A, 이미 형이 확정된 B,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C에게 각각 어떤 법적 효과가 미치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과 예외를 살펴본 후, 이를 사례별로 적용하여 A, B, C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위헌결정 효력의 원칙: 장래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 즉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위헌결정의 즉시효·장래효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결정 이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한 것으로 취급하는 입법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기본 입장으로 이러한 장래효 원칙을 견지하면서, 어디까지나 미래를 향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 새로운 사건에 미치며”, 이미 확정된 사안에 무제한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장래효 원칙을 둔 근거는 법적 안정성과 기존 확정판결의 존중이다. 만약 위헌 결정마다 모든 기왕의 행위와 판결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든다면 사회·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이 갖는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까지 일률적으로 뒤흔드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민열, 최규환. (2023).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주백. (2018).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 47 조 제 3 항 단서의 신설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9(1), 131-166.
    · 최승필. (2019).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공법연구, 47(3), 63-90.
    · 박수연. (2021). "위헌소원 인용돼도 당해 소송사건만 재심 허용… 헌법재판소법 합헌".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74658
    · 임철영. (2025). 재판 취소 후 방치 'KSS해운 조세 소송' 헌재 "위헌성 심리".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43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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