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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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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28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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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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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도시콘텐츠∙관광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9건
    공통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개

    과목명: 부동산법제
    주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설
    (1)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방법과 절차
    (2)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2. 문제 2의 해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안에서 甲 소유 X주택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총 4명이다. 甲의 채권자인 A와 B는 X주택의 사용, 수익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채권이 변제 받지 못하면 X주택을 환가한 금액으로 자신들의 채권에 충당할 사람들이다. 한편, 乙은 X주택의 임차인으로 X주택을 직접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다. X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는 임차인 乙의 X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대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乙은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乙역시도 X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해서 이 부동산을 환가한 금액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
    X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이 주택을 경락 받은 사람인 C는 문제 2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다. 경락인 C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낙찰 받은 금액인 3억 원을 지급하면 온전한 상태의-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기존에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 따위의 담보물권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서 경락인 C가 지급한 대금은 甲의 채권자 A, B의 채권액과 임차인 乙의 보증금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법률관계는 이것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A와 B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 C가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등은 등기부상에 기재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채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오마이뉴스, 홍용석, 2008.12.15. 저당권을 모르면서 등기부를 본다고?
    · 법률신문, 박미영, 2018.9.11. 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37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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