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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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9건 |
공통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 B로부터 5천만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4월 2일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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