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제 강제
- 최초 등록일
- 2019.11.30
- 최종 저작일
- 2019.10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제 강제"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I. 찬성: 강제해야 한다.
1. 재개발의 민주성, 공공성 제고
2. 시공사 감시
3. 효율적인 이해관계조정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II. 반대: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1. 주민의 이익 저해
2. 기업의 영업의 자유 침해
3. 공공복리
본문내용
재개발의 목적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재개발은 시공사의 이윤과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악용되어, 보통 임차 주민들을 포함하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개발을 통해 내쫒기는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정착금지원이 법률에 명시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비리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의 도입은 재개발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공정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개발의 민주성을 더하고, 집단적 결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는 소유주와 임차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부정의한 재개발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