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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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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5.23
최종 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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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법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73.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22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⓶
<해설>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아동복지법 제5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아동복지법 제15조의3)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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