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기말고사 기출문제
- 최초 등록일
- 2020.12.1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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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안전관리자 기말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통안전법 제2조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3) 교통안전도평가지수
(4)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제42조 제2항 관련)
(5) 문제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 제 3 조(정의)
(7) 제 6 조(철도산업위원회)
(8) 문제
(9) 철도안전법 규칙 제 2 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10) 문제
(11) 철도공학 - 광역철도
(12) 수요예측의 방법
(13) 문제
(14) 문제
(15) 각종 안전표지의 형상
(16) 문제
본문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 기말고사 *
(1)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15.,
2016. 3. 29., 2017. 1. 17., 2018. 3. 27., 2020. 6. 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
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ㆍ교통관제시설ㆍ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ㆍ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ㆍ운항ㆍ설치ㆍ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
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