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요점정리 - 이것만으로 벼락치기 가능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요점들만 모음)
- 최초 등록일
- 2019.02.22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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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산회계1급 요점정리 - 이것만으로 벼락치기 가능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요점들만 모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재무회계
2. 원가회계
3. 세무회계
4. 법인세
본문내용
- 회계의 순환과정
: 거래식별 – 분개 – 전기 – 수정전시산표작성 – 기말수정분개 – 수정후시산표 – 수익,비용 마감 – 집합손익계정마감 – 자산, 자본, 부채 마감 – 재무제표 작성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및 지폐, 타인발행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취득 당시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현금 및 현금성자산 X
당좌거래개설보증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정기예금, 우표
*유동성배열법
당좌자산 – 재고자산 – 투자자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 기타비유동부채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잉여금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영업외수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 자본조정
*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매도가능증권 취득 시 발생 부대 비용 = 비용 처리 X / 취득 원가에 가산
* 단기매매증권 평가 시 취득가액 & 공정가액 비교
<<결산>>
단기매매증권, 상품, 제품 = 시장가격 이용
만기보유증권 = 유효이자율법 적용
<중 략>
세무회계
과세기간 중 폐업한 자의 확정신고기한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 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내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도.)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 공급가액 + 영세율 공급가액
-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했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
- 매출에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X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X
- 할부판매, 장기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 :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
- 대손금은 포함X
- 총매입액 포함X
- 신용카드발행공제 포함X
-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