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확산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일상적인 거래에서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피싱·스미싱 등 전자사기, 사이버 공격과 같은 정보보안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한 금융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보안 위협은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도나 정보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보보호 제도는 이러한 계층 간의 보안 역량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기술적 조치나 사후 대응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이 디지털 사회에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 정보보호 정책의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비추어볼 때,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반으로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과 전자통신데이터보호법(TTDSG)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의 원칙의 명확화, 책임 주체의 설정,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법제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디지털 포용 간의 균형을 고려한 독일의 접근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가 단지 사생활 보호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사회 참여를 위한 권리 보장의 토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유럽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를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권리로 확장하는 흐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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