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3개
-
2 .행정절차론핵심요약2025.01.171. 불이익한 처분절차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기준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문서로 처분과 그 이유를 제시하고 구제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당사자 등의 절차적 권리이며, 당사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거부처분 절차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서에는 향후 불복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가능한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거부처...2025.01.17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2025.04.261. 행정법의 원칙 행정법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종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헌, 위법이 된다. 2.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국민에 대해 우월성을 지니므로 설령 법률에 위반된 경우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용력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 보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또는 행정의 원활한 ...2025.04.26
-
의료기사법 중간고사 정리2025.04.271. 의료기사의 정의 및 종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2. 의료기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