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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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규 정리 zip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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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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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의 정의 및 종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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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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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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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며,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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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및 관리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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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의 준수사항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콘택트렌즈 판매 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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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무자격자 고용, 거짓광고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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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교육 및 중앙회 관리의료기사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의료기사등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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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행정 사항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광고 및 부당한 고객 알선 등이 금지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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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사의 정의 및 종류의료기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사의 지시 하에 환자를 진단, 치료, 재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사에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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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범죄 경력, 정신 질환, 약물 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는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면허 취득 및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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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국가시험은 의료기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면허 관리 체계를 통해 의료기사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과 면허 관리 제도는 의료기사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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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의료기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는 의료기사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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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및 관리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는 각각 치과기공사와 안경사가 운영하는 의료 관련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의 개설과 운영에는 일정한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은 의료기사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 및 관리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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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과기공사 및 안경사의 준수사항치과기공사와 안경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이들은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사와 안경사의 준수사항은 의료기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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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허 취소 및 자격 정지의료기사의 면허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 사유에는 부정 행위, 중대한 과실, 결격사유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 제도는 의료기사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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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교육 및 중앙회 관리의료기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사 중앙회는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수교육과 중앙회 관리는 의료기사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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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행정 사항의료기사 제도와 관련된 기타 행정 사항에는 면허 발급, 등록, 변경, 재발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의료기사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의료기사 관련 통계 관리, 정보 공개 등의 행정 사항도 의료기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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