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개
-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025.01.201. 요인증권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는 행위가 권리관계 성립의 요건이 된다. 화물을 수령하거나 적재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요식증권 선하증권은 상법에 의해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는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제3자가 증권 상의 기재사항만으로도 권리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3.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운송인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명기되어 있는 문언증권이다. 이는...2025.01.20
-
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8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은 어음발행인이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임한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이다. 환어음은 신용장거래에 사용되는 어음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의 외국환을 의미한다. 2. 어음의 기재사항 및 내용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환어음의 표시, 무조건적인 위탁문언의 표시, 지급인의 표시, 지급만기일의 표시, 지급지의 표시, 수취인의 표시, 발행일 및 발행지의 표시,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이 포함된다. 임의기재...2025.01.28
-
환어음2025.01.211. 순환과 역환 순환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일자나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순환에는 은행수표, 요구불 어음, 약속어음들이 해당된다. 역환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일자나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정당한 소지인이나 배서인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역환에는 환어음(bill of exchange) 만이 해당된다. 2.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환어음의 표시, 금액, 발행지, 발행일, 만...2025.01.21
-
신용장의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기재사항 신용장의 기재사항에는 개설은행명, 신용장 개설 장소와 일자,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유효기간, 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익자, 통지은행, 신용장금액, 신용장의 사용방법, 환어음에 관한 사항, 선적항, 목적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및 환적 허용 여부,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상품명세서, 준거문언, 특별조항, 양도문언, 지급확약문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재사항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엄밀한 일치가 요구된다. 1. 신용장의 기재사항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2025.01.29
-
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
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9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은 국제상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처리되게 되고, 보통 2통이 발행되어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환어음을 이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추심이라고 한다. 2. 환어음의 당사자 신용장을 근거로 한 환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수출업자), 지급인(발행은행 또는 수입상), 수령인(발행인 또는 제3자)이다. D/P, D/A에 근거...2025.01.29
-
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
선하증권2025.04.281. 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하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한 화물수취증(receipt of goods)이며, 현 시점에서 다른 더 완전한 운송계약이 없는 한,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서 협정된 구체적인 운송계약사항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의 역할...2025.04.28
-
선하증권의 종류2025.01.291. 선적선하증권과 수령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은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입된 후에 발행되는 것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수령선하증권(Received B/L)은 선적 전이라도 화물이 선박회사의 창고에 반입되면 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발행할 수 있다.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부선하증권 선적화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약정 수량의 전부가 그대로 선적되면 선박회사는 선하증권면에 사고문언(Remarks)이 없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한다. 선적된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또는 기타 화물의 외견상...2025.01.29
-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에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장의 발행은행명,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발행일자, 유효기간, 발행의뢰인, 수익자명, 통지은행명, 신용장 금액 등이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신용장 네고은행, 환어음 표시 문구 및 지급방법, 환어음 발행인, 환어음 발행통수, 환어음의 지급기일, 환어음 지급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2025.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