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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비교기술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5개이상을 기술하시오2025.04.281. 대통령의 일반사면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행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5조2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신하여 대통령이 명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에 비해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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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의 권한2025.05.121. 국가 원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상은 대통령이다. 2.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행정 각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므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의해 국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만, 실제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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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국정통제권 9가지2025.05.031. 행정의 법기속성에 의한 국정통제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치 행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헌법은 적법성을 지닌 절차를 사회 시스템에 확립할 목적으로 행정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속하는 방법을 활용해왔으며, 이는 헌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헌법의 제3장 '국회'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2. 탄핵소추권 헌법상에 드러나는 국회의 국정통제권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 권한으로 분류되는 '탄핵소추권'은 헌법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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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회의 국정 통제권2025.05.121.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해서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2. 탄핵소추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한 때에는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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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2025.05.111. 절차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과 함께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장 강력한 절차적 기본권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포함한다. 또한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202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