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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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문서 내 토픽
  • 1. 국가 원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상은 대통령이다.
  • 2.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행정 각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므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의해 국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만, 실제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 4. 긴급명령권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소한 필요한 재정상, 경제성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5.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6. 사면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을 하거나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다. 일반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사법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사면을 하거나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한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 조약의 체결, 비준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할 수 있으며,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 8. 대통령령 발포권
    대통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9. 훈장과 영전의 수여권
    대통령은 훈장이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0.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위의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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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 원수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국가 원수는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 원수는 국내외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 간 외교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따라서 국가 원수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를 대표하고 이끄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부 수반은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부 각 부처를 효과적으로 조율하여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 수반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 과정을 주도하고, 국가 간 외교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등 국가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 3. 국군통수권자
    국군통수권자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입니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가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국군을 지휘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내야 하며, 국군의 전투력 향상과 군 조직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는 국가 간 군사 외교를 주도하여 국가의 안보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 4.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특별 권한입니다. 긴급명령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명령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사법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긴급명령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권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특별 권한입니다. 계엄 선포를 통해 대통령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 선포권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정되어야 하며, 국회와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6. 사면권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사면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 화합과 통합,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권은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회와 사법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 7. 조약의 체결, 비준권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외교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 간 협력과 외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조약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 권한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행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8. 대통령령 발포권
    대통령령 발포권은 대통령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 발포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사법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령 발포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9. 훈장과 영전의 수여권
    훈장과 영전 수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면서도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가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훈장과 영전 수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장과 영전 수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10.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입법 권한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고, 국가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안 거부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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