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개념과 사례(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본 내용은
"
특허괴물의 개념과 사례(삼성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14
문서 내 토픽
  •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신이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를 타인에게 라이선싱 또는 판매 등의 특허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NPE(Non-Practicing Entity)', 즉 '비실시기업','비제조 특허 전문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NPE는 양질의 특허를 확보한 후 이를 제품 생산이나 기술 개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그 자체를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한다.
  • 2. NPE의 등장배경과 문제점
    '특허 괴물'이란 용어는 1998년 인텔과 NPE인 테크서치와의 특허분쟁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이후 헤지펀드들이 파산한 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NPE가 본격화되었다. NPE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소송을 당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가 기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3. 삼성전자 사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특허 괴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 발명가의 소송 제기 사유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부실한 권리에 바탕 한 불법, 부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상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 발명가를 특허 괴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 발명가는 정당한 특허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은 특허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허 괴물의 등장은 특허 제도의 남용과 악용에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의 개선과 함께 특허 괴물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NPE의 등장배경과 문제점
    NPE(Non-Practicing Entity)의 등장 배경은 복잡해진 특허 제도와 특허 남용에 있습니다. 특허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쉬워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도 특허권만을 보유하는 NPE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NPE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NPE의 활동은 특허 제도의 본래 목적인 기술 혁신 장려와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NPE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특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삼성전자 사례
    삼성전자는 특허 괴물(NPE)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을 당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는 2011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NPE인 InterDigital과 특허 분쟁을 겪었습니다. InterDigital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NPE들의 공격에 시달려왔으며, 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사례를 통해 NPE에 대한 규제 강화와 특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