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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대응 방안2025.01.03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최근 코로나19, 화재, 지진, 홍수 등 잦은 재난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로는 현실 불안, 혼란, 망연자실, 트라우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당사자, 가족 및 친구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재난 상황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재난 상황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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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험자의 심리적 반응 및 상담지침 이해2025.05.061. 재난 경험자의 스트레스 반응 재난 경험자들은 인지 반응, 감정 반응, 신체 반응, 행동 반응 등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재난 경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충격, 영웅/밀월, 환멸, 회복/재통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경험자들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과 공감, 존중, 관심과 지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심리적 응급처치의 목적이다. 첫 접촉과 관계 형성, 안전과 지지, 안정화, 정보 수집과 문제 해결 지원, 사회적 관계 연결, 대처방법 정보 제공 등이...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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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이해(PFA)_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실습보고서2025.01.121. 재난과 정신건강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규모의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고 외부의 도움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충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반응에는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영적 반응이 있다. 재난 경험자들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한다. 2. 심리적 응급처치의 소개 및 개관 심리적 응급처치는 외상사건으로 인한 초기 고통을 줄이고 장단기 적응 기능 및 대처 능력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접근법이다. 심리적 응급처치의 기본 가정은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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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 재난의 이해2025.01.111. 재난과 정신건강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기상이변, COVID-19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범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심리적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PFA)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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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 [정신간호학] 위기 및 재난 시의 정신간호2025.05.111.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3, 179 사이 골목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로, 군중 유체화 현상과 관계당국의 안전관리 및 통제 부족,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 소방/구급대원, 공무원 2,692명과 경찰수사본부 인원 561명이 동원되었다. 2. 재난피해자 분류 Taylor&Frazer(1981)의 재난피해자 5단계 분류에 따르면, 1차 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충격이...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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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간호학적 접근2025.01.061. 이태원 참사 개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 159명, 부상 19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 구조 및 응급처치가 지연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재난피해자 분류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는 1차 피해자(직접 노출된 사람), 2차 피해자(가족 및 친인척), 3차 피해자(구조 및 복구 관련자), 4차 피해자(현장 목격자),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