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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사례 판단2025.05.051. 살인죄의 성립요건 살인죄의 성립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살인행위, 사망의 결과발생, 인과관계)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인행위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사망의 결과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수설인 맥박종지설을 따른다. 2. 사실의 착오와 고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고의가 인정된다. 3. 살인미수죄의 성립 사망의...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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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2025.11.121.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기준 김할머니 사건(2009다17417)에서 대법원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환자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중요한 생체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짧은 시간 내 사망이 명백한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중단 허용 기준으로는 주치의뿐 아니라 다른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종합, 사전의료지시 확인, 환자의 평소 가치관 고려, 전문의 위원회 판단 등을 제시했다. 2. 의료진의 살인죄 성립 요건 보라매병원 사건(200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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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 사례형2025.05.051. 살인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으나, 착오로 인해 정의 머리를 내리쳐 정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병의 정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결과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정에 대한 병의 행위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로 병의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2.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 병이 살인의 고의로 정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했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충족하고, 살인행위는 있...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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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건과 미필적 고의 살인죄의 법적 판단2025.11.121.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사람을 칠 줄 알면서도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하대 사건에서 피의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준강간치사와 고의 살인의 구분 인하대 추락사건에서 검찰은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