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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적 절차2025.01.241. 건축 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기획 및 계획,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해체 또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및 등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 이상 증축 시 등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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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건축시공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교육 과제물(만점)2025.04.251. 건축 행정 절차 건축 절차는 '①기획 → ②설계 → ③건축허가 → ④착공신고 → ⑤시공 및 감리 → ⑥사용승인 → ⑦유지관리 → ⑧거주 후 평가(P.O.E)'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과정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사용승인증 교부, 건축물대장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내용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 → 허가신청서 심사 및 현장조사 검토,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승인신청(허가관서 → 시·도지사) → 건축허가서교부 및 수취(허가관서 → 건...2025.04.25